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수사 방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53)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전격 발탁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은 5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오는 7월7일(금)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6월12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후 현재까지 공석으로서, 2·3차장이 분담해 업무 대행 중”이라며 “사건결재 부담이 상당하고, 주요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말했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며 임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며 임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였던 윤 차장검사는 청와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목된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 통화내역이 보관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사단’이 진용을 갖춰가는 첫 단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윤 차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의형제로 알려질 만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윤 차장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버금가는 ‘강골’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당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윤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법대로 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윤 차장검사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및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4년 1월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난 뒤 2015년 2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옮겼고,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지검 제2차장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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