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향신문 노동조합과 사측은 부장대우 이상 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협상을 이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오는 5일 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다. 지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회사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간 경향신문 부장대우 이상급 직원들은 심야교통비는 물론이고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가령 사진부의 경우 모든 기자가 직급 구분없이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5명의 기자가 부장대우 이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사진부 전체 인원은 11명이다. 

4월 발행된 지부 노보에 따르면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부장대우 이상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부장대우까지 수당을 지급하면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지부는 “선임기자가 늘어나는 등 부장대우 직급이면서도 보직을 맡지 않은 조합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 이후 부장대우 이상 직원들은 차장급 직원들이 받던 금액의 50% 수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된다. 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100% 를 받게 되면 회사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50%로 해두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