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사들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 하거나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몇몇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 SNS 계정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기자들은 물론이고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은 회사 명의의 사과문을 실었다. 해당 기자들에 대한 경고나 징계도 이뤄졌다. 

이는 기자 개인 계정의 SNS라도 소속 언론사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는 기존 SNS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서는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국에서 가장 먼저 SNS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언론사는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는 2010년 “소셜 네트워킹 활동을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도구로서 지지한다”면서도 그 활동이 연합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사가 송고되기 전에는 기사나 속보를 배포하지 말고 △취재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진위가 불확실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해 논란 또는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게시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또 SNS 프로필이나 개인정보에 정치적 소속이나 정치적 관심 및 입장을 게시하는 것을 피하도록 했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경우에도 회사 의견인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기자들이 SNS에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라고 공지하는 이유다.

이후 만들어진 동아일보, MBC, 조선일보의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수준이다. △SNS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하며 △회사의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등 품격을 지키라고 명시했다.

동아일보는 지면에서 누락된 기사를 SNS에 올리고 싶다면 담당 데스크와 상의한 이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담당 데스크는 기사 누락 사유가 ‘지면 제약’일 경우 원칙적으로 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월에 만들어졌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보를 통해 2012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다시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공공의 문제나 특정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문 보도에 준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SNS 활동으로 기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별, 인종, 종교, 학력, 정치성향 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욕설, 음담패설 및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다른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존중’(제2장 3조4항) 규정이다. 

이어 중앙일보는 ‘책임’을 강화했다. 제4조 3항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나 사규, 취업 규칙, 윤리강령, 사회상규 등에 어긋나는 경우 사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SNS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꾸려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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