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가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지난 29일 오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대전MBC(사장 이진숙)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달 대전MBC는 이교선·이승선 기자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고, 이교선 기자에게는 홍성센터로 출근하도록 명령했다.

이교선 기자는 7분 지각, 기사계획서 미제출 등이 문제가 돼 근무태만과 업무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승섭 기자는 당초 1부작으로 예정됐던 다큐멘터리가 2부작으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에서 무단결근을 한 점이 지적돼 징계를 받았다. 대전지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진숙 사장 퇴진 운동을 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한신 대전지부장이 2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한신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한신 대전지부장이 2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한신 제공

이들은 구제신청서에서 “사측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자들을 표적 징계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 및 전보처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는 사유와 절차를 적시한 이 사건 사용자(대전MBC)의 답변서를 수령한 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승용 대전MBC 경영기술국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교선 기자 7분 지각한 것 가지고 감봉 1개월 한 것처럼 됐는데 다소 선정적인 표현”이라며 “본인 경위서에도 보면 근태 문제가 누적된 게 확인이 돼서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섭 기자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도 그러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MBC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고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는 강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6월30일 1시25분 대전MBC측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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