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찾아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요청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독신청에 따라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본부는 지난 1일 “2012년 170일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이뤄진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노보 배포를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전격적인 결정은, 최근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MBC노사 상황과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김장겸 사장 이하 MBC 경영진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김 사장 퇴진을 주장한 김민식 MBC 드라마PD를 인사위에 회부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 경영진을 비판한 권성민 MBC 예능PD에게 경위서를 요구했으며 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회사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13개를 삭제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실시가 통보된 29일,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상암동 MBC사옥 앞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근로감독관 8명이 회사에 들어온다. 이제 경영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외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민식 드라마PD는 “1987년 신군부 부역방송의 부끄러움이 오늘날의 손석희를 만들었다”고 운을 뗀 뒤 “지난 5년 간 MBC가 망가지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속에 버텨왔다. 앞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훗날 100명의 손석희를 얻게 될 것”이라며 MBC를 포기하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MBC경영진은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와 경영진, 간부들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 대부분인 성명서와 대자보는 언론노조가 회사를 장악하고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노영방송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경영진, 간부들에 대해 비방과 매도를 일삼고, 나아가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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