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단일팀 추진, 남북관계 물꼬 vs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내년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들 신문은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으로 대화의 물꼬를”(경향) “평창 올림픽서 남북 단일팀 꼭 볼 수 있기를”(한겨레) “평창 올림픽 단일팀 제안, 남북교류 확대로 이어지길”(한국) 등의 사설을 나란히 게재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면 기사.

왜 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것일까? 한겨레는 “비정치적 이슈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새 정부 들어서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남북간 행사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더 유리하다.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정부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스포츠 교류가 전환의 계기가 마련한 바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최룡해 비서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폐막식 참석차 방남했다. 2002년 6월 서해교전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도 그해 9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적이 있다. 1991년 탁구와 청소년 축구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반면 조중동은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 전까지 강경책을 고수해야 하고 미국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의 논조가 이번 이슈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동아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사설을 통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데도 문 대통령이 대화에 바싹 몸이 단다면 대북협상력만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중국, 러시아 등에 대북제재를 회피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만물상을 통해 “가공할 폭력 범죄 집단과 같은 민족이라면서 만드는 단일팀은 어떤 이상을 내세우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북한의 반응이 ‘냉랭’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선은 ”북, ‘정치부터 해결돼야’ 평창단일팀에 냉랭“ 기사를 통해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2시간 반여 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 26일 조선일보 기사.
▲ 26일 조선일보 기사.

미 대사관 평화시위가 한미동맹 거부? 조중동의 ‘호들갑’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행동이 지난 24일 미국 대사관을 19분간 인간띠로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집회 소식을 다룬 한겨레와 보수신문의 논조 역시 대조적이었다.

한겨레는 “미 대사관 앞 첫 합법집회 ‘사드반대...차벽 대신 환호성’”기사에서 시민사회의 인간 띠 잇기 행사 등 비폭력적 집회 방법을 “성숙한 시민”이라고 명명했으며 진압에 나서지 않고 질서유지를 도운 경찰에는 “달라진 경찰”이라고 평가했다.

▲ 26일 한겨레 기사.
▲ 26일 한겨레 기사.

그러나 동아일보는 같은 소식에 “‘촛불 들어 미국 쓸어버릴 것’... 19분간 포위당한 미 대사관“ 기사를 통해 합법집회나 평화집회가 아닌 ‘미 대사관 포위’라는 표현을 제목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동아는 ”현장에서는 노골적인 반미구호가 경쟁하듯 쏟아졌다“면서 시위대 일부 발언을 ‘자극적’으로 언급하며 ‘과격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사설을 내고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했다. 조선은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은 촛불집회 주도 단체들과 대부분 겹친다”면서 “아무리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망동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이 행태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미국 대사관을 인간띠로 둘러싼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중동은 이날 민주노총을 향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조선과 동아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한 점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수업이나 급식 등 차질이 불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파업에 따른 피해를 부각하기도 했다.

▲ 26일 동아일보 기사.
▲ 26일 동아일보 기사.

최근 개방된 청와대 앞 길에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도 보수언론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은 “강제 철거해도...그 자리 또 설치 민노총 불법천막, 청 앞길 알박기?”를 통해 천막이 ‘불법’임을 강조했고 행인의 반발 등을 전했다.

야당 대표경선 본격화, 홍준표 또 언론 막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 연설에서 또 다시 언론 관련 막말을 쏟아냈다. 홍 전 지사는 “당권을 쥐면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은 절독운동을 하고 방송은 시청거부 운동을 하겠다”면서 “스마트폰을 사서 정규재TV, 조갑제TV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방송을 보자”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의 막말에 소송으로 대응한 중앙일보는 홍 전 지사의 언론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홍 전 지사는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중앙일보, JTBC를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현장에서를 통해 “(홍 전 지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주요 가치에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건 망각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오늘 결과가 나오는 바른정당 경선에서는 이혜훈, 하태경 후보가 1~2위를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혜훈 후보 선전에 관해 “유일한 여성 후보, 본인의 인지도와 개혁보수 색체, 당내 최대주주인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두 후보 모두 자유한국당과 통합론보다는 자강론을 강조한다”면서 바른정당 새 당대표가 확정되면 자유한국당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또 ‘대법원 벽’ 못 넘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근 들어 하급심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대법원에서는 한 번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적 없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 1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가 났지만, 대법원에선 14번째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새로 열어 사회적, 법리적 토론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구글 페이스북 겨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연관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선발주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쉽다”면서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저재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지위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유럽연합, 러시아 등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법조계는 공정위의 빅데이터 관련 조사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공정위의 대응이 자칫 ‘한국 IT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공정위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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