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함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문제삼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출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미디어오늘에 ‘문건 유출 프레임’에 대해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것이고, 법원이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안경환 전 후보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탈법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실명으로 된 판결문을 내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22일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동의했다”며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낸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보다 일부 언론사에 먼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통로로 판결문을 받았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규명과 평가도 따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을 한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이 ‘탈법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 판결문을 요청한 지 8분만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난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노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명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
▲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명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경환 전 후보자 판결문 유출경위에 문제를 제기한 노회찬 대표가 ‘유출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문건이 나오면 그 문건의 사실여부가 중요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왜 따지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문건 파문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안경환 후보의 ‘문건 유출’을 문제삼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거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유출 프레임’으로 곤혹을 치른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삼성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가 공개한 파일로, 199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다. 이 파일에는 삼성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렸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당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X파일에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노회찬 의원과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노회찬 의원은 당시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안경환 문건과 삼성X파일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안경환 후보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법원의 문제는 법원의 문제대로 둘 다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출 프레임’에 대해 “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회찬 대표가 지적한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로 제기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또한 필요성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지우지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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