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자사 기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회사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제훈 한겨레 편집국장은 지난 21일 편집인·대표이사 등과 협의를 거쳐 법률 지원 방침을 담은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국장은 “한겨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누리꾼들의 과격한 언행이 상궤를 넘어서고 있다”며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더라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겠으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뒤 “예컨대 성폭력, 협박, 가족에 대한 욕설, 개인 신상 털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밝혔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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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이아무개 기자가 쓴 20일자 기사의 경우 본문에 쓰인 ‘김정숙씨’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 댓글이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 인신공격 댓글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한겨레 관계자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 표기법에 따라 김정숙씨라고 썼는데, 일부 누리꾼들이 커뮤니티에서 이 기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빌미로 성폭력적·여성혐오적 표현, 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표현을 했다”며 “이러한 댓글들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상에선 이 기자 사진을 퍼 나르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기를 가리키며 성폭력을 연상케 하는 표현,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윤아무개 기자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에서 나타난 여성비하 표현을 기사로 다뤘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 관계자는 “‘집에 택배 가는 거 조심해라’는 내용의 댓글이 있었는데 이는 금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세대에서 한 교수가 택배를 받았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폭발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 파장이 컸다.

한겨레 관계자는 “악플은 기자들의 숙명과 같은 것이고 기사에 대한 비판·비난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여성에 대한 공격, 기자 개인에 대한 도를 넘어선 공격은 회사 차원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법률자문을 구해놨다”며 “혹시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기자들에게도 공지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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