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가 내놨던 2015년말 한일 외무부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일본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정부의) 사과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협상할 계획인가?

문재인 대통령: “지난 행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국민에 의해,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과 피해자들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일본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진전이 이 문제 하나로 인해 막혀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내용적으로 2015년말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발언이다.

▲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캡쳐
▲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캡쳐

국제법과 외교문제 권위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해 “핵심을 짚었다”며, “아베 내각으로선 새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큰 숙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돈 얼마에 의해 일본에 그냥 줘 버린 것이다. (피해자)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왜 인고의 세월을 겪어왔느냐, 수많은 돈과 유혹을 뿌리치고 수요집회를 했던 그 핵심은 명예회복이다. 명예회복은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본이 안 하고 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이것으로 양국간 채권채무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그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도 똑같이 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2005년 9월에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 때 문서 공개가 있었다. 외교문서는 30년인데, 일본 정부가 원치 않으니 우리 정부도 못 하고 있다가 2005년에 민간 피해자 소송단이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정부가 문서공개를 했다. 문서를 공개해서 들여다보니 사실 그 청구권협정의 성격이 8개 항목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 △원폭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잔존 책임, 국가 책임이 있다고 바뀌었다. 그러나 입장은 바뀌었지만,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이나 국가책임을 묻는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여러 번 청원해도 안되니, 정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2011년에 헌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법을 하는 사람이니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핵심을 짚은 것이다. 일본이 사과를 하라는 것도, 입에 발린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사과인가‘. 일본의 국가라는 법인이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그걸 만약 일본 정부가 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오죠. 일본에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잖나. 일본이 그걸 안 하려는 것이다. 개인이 그냥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거다.

민변이 확인 소송을 제기했잖나. 12.28 합의의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가 안 내놓고 있는데, 협상 문서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거다. 어떻게 얼토당토 않은 합의가 나왔는지. 12.28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10억엔의 돈으로 그냥 면죄부를 준 것이다. 1965년 협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2005년 일본에 잔존 책임이 있다는 정부 입장에서도 후퇴시킨 것이다. 이 위안부 문제가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른 식민지 잔재와 미해결 문제, 강제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국제법적으론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 벌써 1932년에 일본이 강제노역금지조약을 체결했다. 위안부 문제는 성적 노예 행위이니 그 조약을 위반했다. 1996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와 정부를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위안부 문제는 전시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노예 행위이고 전쟁범죄다. 그게 유엔인권위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게 국제법률가협회(ICJ)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미국 하원 결의, 호주와 EU 의회 결의안, 이렇게 나왔다.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권고를 했다. 

국가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고다. 그럼 일본이 거기에 상응하는 국내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그걸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국제 여론이라든가 NGO라든가 국제사회가 자꾸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이 만들어져야 일본 정부가 구속을 받게 되잖나. 일본 내에 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특벌법을 일본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국제법에서 법적책임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상회복이다.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라든가 배상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범죄행위 인정을 우선 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인 범죄행위를 일본국가가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다. 그 결과로 그에 따른 책임이 나오는 거다.”

-국가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 과거 정부들이 안 해주니까 피해자라도 (배상 청구를)하려고 했던 거다. 근거가 충분하잖나. 2005년 9월에 잔존 책임이 있다고 정부 입장이 나왔고 정부 차원의 TFT도 만들었다. 그런데 일본이 국가책임을 지라는 외교문서를 (한국이)안보내고 있었다. 이유가 있겠죠. 한일관계가 두절되는 걸 원치 않던가, 동북아 냉전 구도 등. 일본이 교묘히 이를 이용했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식민지 문제 미청산, 이 두 가지다. 미국이 군사대국주의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국내 보수적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나. 그러나 식민지 문제 만큼은, 일본의 식민지 잔재 문제에 미국이 상당히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공식적인 사과’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선 고노 담화나 2015년 합의 당시의 아베 신조의 사과 등 ‘이미 했다’고 하지 않을까?

“93년에 고노, 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인데, 이 사과라는 게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한 것이고 사과는 하되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었다. ‘인도적으로 미안하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국제사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는 것 아닌가. 대통령 요구는, 제대로 된 사과는, 정직한 사과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라는 것이다. 후속 조치를 일본이 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 밑받침해줘야 한다. 립서비스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야 일본 국회가 움직일 것 아닌가. 미사여구로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안부 합의가 무효화되면 아베 신조 내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일본이 영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민족주의로 자극하고 영토문제로 자극을 해서 끌고 나갈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이라든가 평화헌법 9조 개정, 군사대국주의 등 일본 아베 내각의 소위 국가주의 차원에서 도코올림픽을 하나의 깃발로 들고 결속해 갈거다. 그런데 지금 하나, 아베가 두려운 것은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주정부는 탈식민지, 탈분단, 평화주의 이런 지지하는 세력들이 밑받침을 하니까, 박근혜나 이명박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베로선 (한국의)새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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