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대선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염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인물들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13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에 불리한 질문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 공안2부는 20일 선관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학교수 A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씨가 특정 후보 낙선목적의 여론조사 내용 설계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두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특정 후보에 불리한 편향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한 뒤 지지여부를 반복해 물어봐 응답을 유도했다.

검찰이 밝힌 편향된 질문과 응답유도 예시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12월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당시 D 후보는 반대했다. 일부에서 D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진보당 부활을 지지하느냐”는 내용이다. D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칭한다. 진보당 해산 반대 근거는 생략한 채 사실상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진보당과 엮어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의 질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F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유아무개의 부채 1150억을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고 유아무개와 D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유아무개 부채 탕감에 당시 비서실장으로 D 후보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 TV 토론회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홍 후보의 질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검찰은 이같이 과도한 정치공세성 발언을 여론조사 문항에 넣어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항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본 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 염 의원이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B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자신은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며 관련  검찰에서 적극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 여론조사는 의뢰자와 조사 업체 간 질문 문항을 공유하고 설계하는 식으로 이뤄지지만 검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듣고, 염 의원이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