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5일 발표한 3차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에 대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모욕죄’라고 비난하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가 19일 “자유한국당과 결탁한 언론부역자들은 MBC를 떠나라”며 MBC 리포트를 비판했다.

MBC는 15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두 건의 리포트를 통해 부역자 발표 소식과 MBC의 입장을 전했다. MBC는 “언론노조, ‘3차 언론 부역자 명단’ 발표…“모욕죄””에서 “문화방송은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언론노조의 정치적 책동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문화방송은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만들기에 순종하지 않는 인사들과, 정권이 바뀌어도 투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인들이 학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부역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했다. 해당 리포트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언론노조가 오히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문화방송은 설명했다”며 “법조계에서는 언론노조의 명단 발표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인민군 부역자들을 연상시키는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손재화 변호사 인터뷰를 첨부했다.

MBC는 또 다른 리포트 ““‘부역자 발표’, 21세기 인민재판”…“언론장악 시도””에서 “노조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믿고 노조가 완장 차고 나서서 21세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며 “공공연히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력을 넣으면서 소위 노조와 정권이 연합하는 ‘노·정방송’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민실위는 MBC의 입장을 전하는 ‘성명보도’이며 뉴스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민실위는 첫 번째 기사에 대해 “MBC 사측 성명을 그대로 인용한 이른바 ‘성명 보도’”라며 “정작 언론노조가 41명의 언론부역자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누락했다”고 지적한 뒤 부역자 명단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기준은 공정방송추진위원회와 같이 노사가 합의했던 사내 민주화 제도와 절차를 퇴행시키고 정파성을 압박한 행위,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와 편성을 지시한 행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주도와 같이 정부의 정치적 인사 조치에 협조한 행위,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종사자 및 출연자에 대한 징계 및 검열을 지시하고 퇴출을 주도한 행위, 종사자의 업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한 행위, 공영방송 이사로서 경영에 부적절하게 개입했거나 내부 비리 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 6가지다.

민실위는 MBC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변호사 인터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실위는 “이 변호사는 얼마전까지 YTN 법무팀장을 맡아 기자들을 해고 징계 탄압해온 장본인”이라며 “언론부역자 명단에 오른 YTN 임원과 간부들을 대리하던 자가 이번에는 MBC의 언론부역자들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 15일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고 있다. 사진=보도화면 갈무리
▲ 15일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고 있다. 사진=보도화면 갈무리

민실위는 첫 번째 기사가 MBC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옮겼다면 두 번째 기사가 자유한국당 논평을 그래도 옮겼다고 비판했다. 민실위는 “나란히 배치된 두 기사는 김장겸 등 MBC 현 경영진과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으로 추악한 결탁을 맺은 한통속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MBC 사측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두 기사는 저널리즘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제의 경우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금도조차 어겼다”고 지적한 뒤 “현 경영진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일방적 선전 도구로 뉴스를 동원했다”고 했다. 방송법 6조, 방송심의 규정 9조,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게 민실위의 주장이다.

언론부역자를 블랙리스트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실위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오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란 공권력이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이라고 설명한 뒤 “언론노조는 기준을 공개했고, 명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사측 논리대로라면 친일 행위자를 기록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피해자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실위는 경영진과 해당 보도를 리포트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실위는 “김장겸 사장과 그 하수인들은 언론노조를 정치집단으로 근거 없이 매도하기 전에, 방송 장악과 언론 부역에 관한 언론노조의 주장을 진지하게 반박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국 일부 기자들 역시 진지하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YTN 전(前) 법무팀장 손재화 변호사 관련 정정보도문

미디어오늘은 2017년 6월20일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자유한국당과 결탁한 언론부역자들 MBC 떠나라”는 제목으로 손재화 변호사가 “얼마 전까지 YTN 법무팀장을 맡아 기자들을 해고 징계 탄압해온 장본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YTN 소속 기자들이 해고된 것은 손재화 변호사가 YTN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YTN 소속 기자들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손재화 변호사가 법무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