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를 풍자한 그래피티 작업(벽화 그림)을 한 홍승희씨가 2심 재판에서 ‘재물손괴죄’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심에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승희씨는 지난 2015년11월14일 ‘사요나라 박근혜’(안녕 박근혜)라는 제목의 풍자 그래피티 작업을 했다. ‘사요나라 박근혜’는 서울 홍익대학교 공사장 가벽에 만든 작품으로, 순방을 떠나는 박근혜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검찰은 홍승희씨의 1심 재판에 항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홍씨의 재물손괴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는데, (철제 담장의 소유주인)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재물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한진중공업 직원은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판시했다.
홍씨는 ‘사요나라 박근혜’와 함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국정교과서가 물대포에 맞는 모습의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한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딴 그래피티 작업도 했다. 이 그래피티 건에 ‘사요나라 박근혜’의 사례까지 더해진 것이다.
홍씨는 오마이뉴스 ‘사요나라 박근혜가 유죄? 난 입다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고글에서 “늦은 밤 모자도 안 쓰고 편안하게 한 그라피티 작업이며, 피해자가 신고도 없었는데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홍대 가벽에) 내 그림을 제외한 다른 욕설과 커다란 그림들은 그대로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