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향해 “종북”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등 근거 없는 비난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카카오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카카오가 변희재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희재 고문의 트위터에서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00여개를 삭제하고 카카오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고문은 카카오를 가리켜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 등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써왔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연합뉴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연합뉴스

재판부는 향후 변희재 고문이 트위터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쓸 경우 1건당 50만 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변희재 고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 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면서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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