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지상파 3사에 각 2억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 1부(김용덕 대법관)은 15일 지상파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와 관련해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당시 지상파3사와 JTBC 보도화면. ⓒ방송협회
▲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당시 지상파3사와 JTBC 보도화면. ⓒ방송협회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경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는 MBC가 서울시장 득표 1‧2 위와 예상득표율을 내보내고 3초 뒤에 같은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같은 시간  KBS는 1위 후보자 이름과 경합지역 1‧2 위 이름을, SBS는 접전지역에 대한 1‧2 위 후보자와 예상 득표율을 내보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를 형사고소하고 출구조사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24억 원은 지상파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동출구조사에 들인 전액 비용이다. 형사 고소건의 경우 지난 3월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팀장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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