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이 모친과 관련해 제기한 아파트 투기·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을 반박하며 적극 해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김 후보자의 모친이 당첨된 판교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모친은 당시 분양 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 실재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9년 34평 판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에는 하루도 살지 않고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 거주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친이 당시 여러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는 못했고, 지난해 해당 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분양금 대비 3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는 모친이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남동생이 권유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받은 것”이라며 “모친은 우선 대출과 임대 보증금도 있어 바로 들어가 살 형편이 못 됐고 34평 집은 혼자 살기 넓어 나중에 남동생과 전세 보증금을 같이 내며 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심재철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모친이 1999년에 개설한 통장에 사용한 도장이 ‘金東(김동)’으로 돼 있어 통장의 실이용자가 김 후보자라면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통장 개설 지점도 모친의 살던 성남시 분당구가 아닌 김 후보자 거주지 인근이어서 대리개설 의혹이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친은 과천시 원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김 후보자 집에서 가까운 인덕원 지점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와 통장의 실소유주가 모친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친이 자녀 넷 중 셋의 돌림자인 ‘김동’이 들어간 도장을 직접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직접 집 근처에서 인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령에다가 무학으로 글을 잘 읽지 못해 늘 나와 막내 여동생이 근처에 살았고 아내와 여동생이 모친과 자주 교류하며 은행도 같이 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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