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심의위)가 19대 대선 기간 세 후보(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해서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25일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 기사에서 대선 후보자 3자 연대(안철수·홍준표·유승민)를 가정하면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보도하며 “‘비문재인 연대’의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당시 MBC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3.2%,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1%,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9.5%,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3.8%이며, 문 후보를 제외한 이들 세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43.4%로 마치 문재인 후보와 비등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 지난 4월25일 MBC<뉴스데스크></div></div>
                                <figcaption>▲ 지난 4월2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 보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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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해당 보도는 이미 5월22일 선방심의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지만 문제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동준 선방심의위원은 “선방심의위는 제18조 6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고 4항은 심의를 하지않아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5일 다시 안건이 상정됐다. <p></p><p>5일 선방심의위에서는 해당 보도에 경징계인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선방심의위에서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8조의 4항(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에 해당하는 건지, 6항(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됐다. </p><p>이날 회의에서 MBC 보도는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했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이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비교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해설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 6항의 적용을 받아 경징계를 받게 됐다. </p><p>그러나 김동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봉주 위원(바른정당 추천), 안성일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 윤덕수 위원(국민의당 추천)은 4항 역시 위반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이들 이외 위원들이 6항의 적용만 주장해 다수결로 인해 6항만 적용,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p><p>또한 김동준 위원, 안성일 위원, 고봉주 위원은 해당 보도가 4항과 6항을 모두 위반해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결에 밀렸다. 법정제재를 주장한 고봉주 위원은 “당시 3자 연대가 객관적으로 희박한 상황이어서 리포트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합산 결과 오차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p><p>안성일 위원은 “현재 경징계인 ‘권고’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선방심의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으나 ‘권고’로 합의했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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