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심의위)가 19대 대선 기간 세 후보(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해서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25일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 기사에서 대선 후보자 3자 연대(안철수·홍준표·유승민)를 가정하면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보도하며 “‘비문재인 연대’의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당시 MBC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3.2%,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1%,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9.5%,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3.8%이며, 문 후보를 제외한 이들 세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43.4%로 마치 문재인 후보와 비등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