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프로 ‘시사매거진 2580’의 막내작가 채용공고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MBC의 채용대행사는 최근 예비 언론인 커뮤니티 ‘아랑’의 채용게시판에 2580의 막내작가 구인글에서 자격사항을 ‘20대 여성’으로 한정했다. 성별과 연령에 한정을 둔 것이다. 이외에도 자격사항에는 ‘방송경력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성실함, 부지런함’ 등이 명시돼 있다. 

채용대행사 관계자는 30대 여성은 지원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업무량이 많다보니 MBC 쪽에서 원하는 암묵적인 연령대가 있다”고 답했고, 20대 남성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작가 일이 아무래도 여성 위주이기 때문에 남성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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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채용대행사 관계자는 “원래 자격사항이 아니라 ‘20대 여성 우대’ 라고 써야했는데 잘못 올린 것 같다”며 “조심할 부분이다.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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