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1일 오전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향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1장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연국 본부장 등 노조 간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오늘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지적했다.

▲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1일 오전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향해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청하고 있다. 사진=MBC본부 제공
▲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1일 오전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향해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청하고 있다. 사진=MBC본부 제공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MBC부당노동행위에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평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진의 노조 혐오 발언,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특히 2012년 파업 이후 노조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이상호 기자와 권성민 PD 해고 및 정직6개월, 강지웅PD·박성제 기자·박성호 기자·이용마 기자·정영하 엔지니어·최승호 PD·이근행PD 해고 등을 포함해 총 71건이다.

MBC 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에는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 위반·차별처우 금지 조항 위반·채용상 차별 처우·강제근로 금지 위반·중간착취 배제 위반 등 혐의가 있다.

끝으로 MBC근로자참여법 위반 행위로는 노사공동위원회인 공정방송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게 있다.

신청서 작성을 도운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소속 김민아 노무사는 “MBC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중 일부만 신청서에 담았는데도 53쪽에 달한다”고 말한 뒤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너무 많은데다 회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영 팀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해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전례를 살펴볼 때 회신까지 약 1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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