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아무개씨가 학원장으로 근무하고 컨설팅 업무를 봐줬으면서도 해당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소득세까지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일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건강보험료 미납부 및 소득세 탈루 의혹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는데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3가지다.

첫번째는 고등학교 영어 강사에 지원하기 위해 조씨가 2013년 2월 19일 작성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서>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근무처 '대치동영어학원'에서 학원장으로 일한 경력이 나와 있다.

두번째 또다른 문건 '붙임 1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서'(2017년도 작성)에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서울)'에서 학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세번째 2011년 2월 24일자로 작성한 '이력서'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초중동영어전문학원(영어원서도서관 닥터정이클래스-대치본점) 이사(원장)로 근무하고,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뉴베리 영어원서전문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 경력이 적혀 있다.

종합하면 김 후보자 부인 조씨는 세 문서에서 자신의 경력을 각기 다르게 적었는데, 모두 나열하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 학원장.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뉴베리 영어원서전문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한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자격 및 보험료 납부 현황'에 조씨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당시 한성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자신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씨는 자신의 경력사항 중 2006년 7월~2007년 9월까지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에서 학원장으로 근무하고,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학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업무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기간과 겹친다. 

김선동 의원은 조씨가 경력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맞지만 김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기간 소득세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는 두번에 걸쳐 보도 설명자료를 내놨다. 우선 중앙일보가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보도한 <김상조 부인, 영어학원장 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후보자 배우자가 '000 이클래스'에서 재직한 기간은 2005.7월~2006년 9월"이라며 "따라서 위 재직기간 이후의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성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해명은 조씨가 실제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 3개월뿐이기 때문에 이후 김 후보자의 직장인피부양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해명을 믿는다 하더라도 조씨가 왜 올해 지원서에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학원장으로 근무했다고 경력에 썼는지 의문이 남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민중의소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민중의소리

공정위는 두번째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2006년 9월 이후 조씨의 경력에 대한 설명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근로소득 금액은 32,585,318원이고, 이와 관련해 총 156,640원의 세금이 납부됐고 건강보험료는 총 619,040원이 납부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공정위는 두번째와 세번째 문건에서 경력으로 밝힌 2006년 7월~2007년 9월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서울) 학원장으로 근무하고, 2007년 7월~2009년 2월 뉴베리 영어원서전문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프래차이즈 컨설팅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과 보험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씨의 착오로 경력서상 잘못 기재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도에 전문강사 지원서(첫번째 문건)에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올해 붙임형식의 지원서(두번째 문건)에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에서 학원장으로 근무했다고 썼는데, 올해 지원서를 쓰면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씨가 올해 지원서에서 추가로 경력 사항을 쓴 게 없다는 점에서도 본인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과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 학원장은 같은 근무지의 직함이고, 착오로 올해 지원서에서 기간을 잘못 기재했을 뿐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하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문건에서 조씨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적은 것을 보더라도 두번째 문건의 학원장 경력 기간은 착오로 잘못 적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무를 봤다는 경력과 관련한 소득세 탈루 및 보험료 미납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억 등 여러가지로 입장을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 해명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업무가 직함을 갖고 상시적으로 출퇴근을 업무가 아니라 무보수의 자문 성격이 짙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경력을 위해 적었을 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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