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고의 누락’ 파문, 황교안 책임은?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드 도입 의혹 관련 전반의 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국방부의 ‘고의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보고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도 지난달 26일 이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후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따로 불러 확인한 결과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인지하게 됐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이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하면서 추가 반입 사실을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청와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누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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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선 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였던 국방부가 새 정부 들어 관련 사항을 숨기려 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전임 정권의 무리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 사드 배치 일정이 왜 갑자기 빨라졌느냐는 점”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 쪽과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참모란 점에 비춰, 사드 조기 배치 결정에 황 권한대행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다만, 전임 정권의 총리에게 안보 현안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자칫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사드 자료 받은 게 없다”

한국일보 역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의 칼날이 결국 사드 도입 전반의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김관전 전 안보실장이 이끌던 국가안보실이 새 정부에 사드 자료를 일체 넘기지 않고 국방부도 사드 보고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 같은 사드 전반의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조사 의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군 관계자들은 한국일보에 “누가 사드 배치를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가 먼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사드 배치가 탄력을 받자 군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지난 4월20일 미군에 부지공여를 완료하자 25일 밤 오산기지에 들어와 있던 사드 레이더와 부산항으로 도착한 나머지 발사대 4기가 극비리에 성주 쪽으로 옮겨졌다. 이어 26일 새벽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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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당초 국방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5월9일 대선 이전 사드 배치는 어렵다’며 연막을 쳤지만 미군은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다음날 바로 가동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도록 아예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비용 분담 발언에 대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이 1월과 3월 백악관을 찾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긴 게 전혀 없다”며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 문란’ 벌어진 듯 오버하지 말라는 조선일보

반면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문제를 놓고 ‘고의적 보고 누락’이라고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국방부의 전반적 분위기를 “우리가 뭣 하러 그런 걸 숨기겠느냐”, “억울하다”고 소개하며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문건에서 발사대 부분을 축약해 기술한 것도 ‘발사대는 중요 사안이 아니다’는 인식에 기초한 관성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두둔했다.

지금까지 사드가 논란이 된 것은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었는데 청와대가 발사대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온다. 조선일보는 이번 논란을 앞으로 국방부 수뇌부 파격 인사나 국방 개혁 가속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다고까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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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국방부의 불찰이 있었다 해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끝날 일왜 마치 ‘국기 문란’이나 벌어진 듯이 공개적으로 격앙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2기는 이미 배치됐으니 당연히 나머지 4기는 국내에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면서 “주한 미군 기지와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를 놓고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며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자칫하면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만 누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의 조간 일간지는 별도의 해설 기사 없이 사회면에 짤막하게라도 이 소식을 전했지만 중앙일보는 이마저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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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이라는 한 위원장 쪽 주장은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경직된 해석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은 “경찰 차벽은 질서유지선이 무너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며, 살수차는 비록 운용상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전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와 민주노총의 비판적 목소리를 전한 곳은 한겨레뿐이었다. 니콜라 베클랭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구속되는 일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 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 구속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석방을 권고했다. 유럽의회도 “한국에선 노조 지도자(한상균 위원장) 투옥 등 노동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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