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newsis) 편집부 소속 A기자(7년차·남)가 육아휴직 사용 전후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기자의 주장은 이렇다.

편집부 소속 내근직으로 근무 중이던 A기자는 지난해 2월말 김형기 편집국장에게 ‘임신한 아내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힘들어, 5월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했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 A기자의 아내는 4월20일경 출산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 인사가 새로 났다. A기자는 “편집기자로 6년을 근무했는데 국장이 인사 당일 아침 불러 사회부 사건팀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사회부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회부장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제대로 얘기한 게 맞느냐’고 확인했다. 편집국장은 A기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해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A기자는 한달 정도 사회부에서 근무를 했고, 일각에서는 편집부에서 취재부서로 간 게 오히려 국장에게 잘 보여 인사혜택을 받은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A기자는 억울함을 회사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돼 국장으로부터 ‘징계위에 회부하겠다’, ‘반성문을 제출하라’ 등의 말을 듣기도 했다.

아내는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퇴사하게 됐고, 사건팀에 간 A기자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부장의 도움으로 5월말 A기자는 육아휴직을 쓰게 됐다. A기자는 지난 22일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보냈다. 

그런데 편집국장은 해당 기자를 전국부로 발령내겠다고 밝혔다. 전국부는 주로 정년을 전후로 한 기자들이 지역본부에서 올라온 기사를 검토하는 등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곳이다.  A기자는 당시 “전국부 소속 내근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복귀하자마자 A기자에겐 경기북부로 출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전국부 소속이지만 의정부·동두천 등 7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취재기자로 파견을 보낸 것이다. 편집부서에 오래 근무해 취재경력이 부족한 A기자에게 육아휴직 전후로 갑자기 취재부서에 발령을 내고, 심지어 서울 밖으로 보낸 것을 두고 A기자는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육아를 목적으로 남성 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건 A기자가 처음이었다는 게 다수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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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 인사발령에 대해 뉴시스 B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전국부는 보통 기사를 쓰는 부서도 아니고 연배가 있는 대기자·부장을 지낸 분들이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곳”이라며 “취재 일을 배우게 하는 목적이라면 사회부로 가는 게 합리적인데, 전국부로 가서 다시 경기북부로 보내는 건 육아휴직 쓸 때 잡음을 일으켰으니까 당하는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B기자는 “여자기자들은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있는데 남자기자는 최근에 쓴 적이 없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 남자기자들은 인사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싶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있고,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기만 하면 된다. A기자의 사례처럼 경영진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머니투데이 그룹에서 뉴시스를 인수한 이후 회사 분위기가 수직적·권위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이다. 무노조 경영을 하는 머니투데이·뉴스1에 비해 노조가 있는 뉴시스에 대해 머니투데이·뉴시스 경영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지난해 말 뉴시스 정당팀에서 선배가 후배기자를 폭행했을 때도 사건 초기에 후배가 사표를 내면서 권위적인 분위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머니투데이가 인수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자유로웠다고 한다. A기자의 ‘보복성’ 인사발령 역시 기존에 없던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머니투데이 경영진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뉴시스 내부에는 A기자 사례 이후 육아휴직을 쓰기엔 눈치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사진=pixabay
▲ 뉴시스 내부에는 A기자 사례 이후 육아휴직을 쓰기엔 눈치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사진=pixabay

이에 편집국장을 대신해 29일 미디어오늘에 입장을 밝힌 정문재 부국장은 “인사 원칙상 모자란 곳에 집어넣었을 뿐”이라며 인사 불이익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남자는 (육아휴직을 쓴 게) A기자가 처음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A기자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리가 있느냐”며 “육아휴직에서 돌아왔다고 배치돼 있는 사람을 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정 부국장은 “주니어 기자 중에도 대구지역본부에 파견한 사례도 있다”며 “육아휴직 가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운 상황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빈자리가 나서 배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A기자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써 ‘징계위를 열겠다’며 반성문을 쓰라고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 구성원이 보는 곳에 올려놔서 그런 것”이라며 “당사자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기자는 육아휴직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복직·휴직연장 관련 국장과 상담을 위해 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국장이 A기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A기자는 국장 지시대로 자리를 비운 국장자리에 휴직계를 내고 나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 부국장은 “국장이 모든 인력을 관리해야 하다보면 시간이 안 될 때도 있는데 A기자가 원하는 시간에 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휴직하겠다고 신청서만 내놓고 전화로 통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기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통풍이 생겨 걷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했냐고 물었다”며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겨 아내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지부장 신정원)는 A기자 문제를 파악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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