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과 투기형이 아닌 위장전입은 논란에서 배제한다는 구체적인 위장전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양해에도 계속해서 인준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 없는 야당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보다 무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현 여권에 대한 지적 역시 이어졌다.

다음은 30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위장전입 논란에 ‘국민, 야당 양해 당부’’
국민일보 ‘문 대통령, 인사 양해, 국민의당 협조’
동아일보 ‘문 대통령 양해해달라, 총리인준 숨통’
서울신문 ‘문 대통령, 인사논란 야당과 국민께 양해’
세계일보 ‘국민의당 협조 선회, 돌파구 연 총리 인준’
조선일보 ‘추경 10조 중 6조+a 일자리에 쓴다’
중앙일보 ‘이낙연 살린 40석 국민의당’
한겨레 ‘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 시켰다’
한국일보 ‘총리인선, 야당 국민께 양해,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대 비리 공직 배제 기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적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30일 경향신문 1면.
▲ 30일 경향신문 1면.
청와대는 위장전입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 조건을 제시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시행된 인사청문제도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투기성 위장전입은 2005년 이전이라도 고위 공직 후보자 지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언론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은 청와대가 위장전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 등이 결국 ‘교육용 위장전입’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이전 정권에서 더 많은 문제 인사를 등극시켰던 자유한국당 등은 이같은 비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30일 한국일보 5면.
▲ 30일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 4면 ‘조국 민정수석, 7년 전엔 위장전입 비판 칼럼 썼다’ 기사에서 “과거 정부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는 나 몰라라 했던 현 보수 야당들의 180도 달라진 태도도 꼴불견이지만, 반칙없는 사회를 외치다가도 자신들에게 검증 칼날이 돌아오니 원칙이 무뎌지는 현 여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허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적있다. 2010년 8월26일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글에서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세 딸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라며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7년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며 선별처리 필요성을 주장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조국 수석의 위장전입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기사에서 조국 수석의 과거 칼럼을 소개했다.

▲ 30일 조선일보 5면.
▲ 30일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문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장관 후보들을 낙마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며 “조극 민정수석은 위장 전입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고 또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인사 인준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자유한국당 세력이 과연 반대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날 칼럼 ‘야당만 모르는 세가지’에서 현재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고있는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과연 무관한가”라며 “결함투성이 국회의원들이 인준권을 쥐고 호통치는 모습은 갑질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신문은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보다도 더한 인물도 인사를 강행했던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0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 30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검찰국 라인을 통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황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도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30일 한겨레 1면.
▲ 30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123정장을 긴급체포한 광주지검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를 통해 ‘업과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올렸는데,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업과사는 안 된다. 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건 오직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 검찰국장·과장은 전달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황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검찰에 영장의 특정 죄목을 빼라고 지시했다면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관의 영장 청구 개입 행위가 실제로 이행된 것이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2014년 10월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23정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는 당시 황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언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겉으론 ‘해경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늦춰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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