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의 KNN 사외이사 경력이 ‘결격 사유’인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확실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더라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고영신 교수 방통위 상임위원 추인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고 교수가 지난해까지 KNN 사외이사를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법상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재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내정 ‘철회’를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사외이사 경력은 고영신 교수가 지원서에 기재했던 내용”이라며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길 대변인은 “면접위원들끼리 다시 만나서 리뷰하는 자리는 있겠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 역시 “번복 가능성이 더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그러나 국민의당이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결격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에 참여한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3년 이내 방송 종사자를 결격 사유라고 명시한 것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상근 종사자’와 ‘비상근 종사자’를 구분하는데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때 ‘종사자’로 표현한 건 포괄하겠다는 의미”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사내든 사외든 이해관계자 편에 선 사람이 방통위원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 등 법적 지위가 사내이사와 대동소이하다.

고영신 교수는 ‘결격사유 논란’ 외에도 종편 패널 출연 당시 막말 논란, 경향신문 기자 시절 전두환 정권 옹호 기사 논란,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고영신 교수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 속담을 인용할 때도 있었다. 그럴 경우 ‘속된 표현’이라고 언급을 했고, 일부 발언에서 농담이 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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