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주로 아들 군면제 의혹을 비롯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 고의 탈루의혹,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등 가족 관련 도덕성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부인의 그림 강매와 위장전입 의혹은 잘못을 인정하며 논란의 재생산을 막으려 애썼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 도덕성 집중

아들 병역면제 의혹은, 어깨 탈구로 인해 병역 면제의 적합성 여부와 결혼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으로 정리된다. 이 후보자 아들은 1999년 운동 중 어깨 탈구가 생긴 이후 수술을 받고 2002년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병역면제가 가능한 정도가 맞느냐며 관련 기록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어깨 진료 기록을 (해명자료에) 첨부했다”며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뇌수술을 했기에 아들이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아들이 수술한 당시) 전신 마취를 7번 받았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논란이 제기된 이 후보자의 아들 집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3억4000만원 중 아들이 1억만 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낸 돈과 결혼식 축의금이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 당시 (전남) 지사 선거 때문에 금전적으로 몹시 쪼들리는 시기였다. 결혼식 비용도 사돈이 냈다.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5면 기사 갈무리.
▲ 한겨레 5면 기사 갈무리.
부인과 관련해 불거진 그림 강매·위장전입 의혹에 관해서는 빠르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미술교사로, 2013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할 당시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전남개발공사가 부인의 그림 2점을 구매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강매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맞다”며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보니 힘들어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몹시 처참하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왜 좀 더 간섭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되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총리 뜻대로 다하면 헌법 근간 무너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도 나왔다.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건 주제넘는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총리가 하라는 대로 (내각 인선을)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간이 무너진다”며 책임총리·책임장관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도 “군사정변”이라고 답했고 유신헌법에 대한 입장도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건국절 논란 역시도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해 과거 총리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답변과는 사뭇 달랐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면서도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 햇볕정책 운용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가족의 도덕성 검증 공세를 높이자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항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차별 문자와 카톡폭탄을 받았다. 욕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는 반민주적인 행위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청문회가 재개되자 첫 발언에서 “다음에 너 낙선운동하겠다는 식의 문자로 (휴대전화가) 불이 났다”고 토로했고,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역시 “달빛기사단인가 하는 분들이 물어뜯지말라고 탄핵 때처럼 문자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법화 움직임'에 전교조 때리기 나선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1면에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투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와 노동단체,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 현 정권 집권에 ‘우군(友軍)’이었다고 자처하는 세력이 ‘우리가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요구가 새 정부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1면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1면기사 갈무리.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교조는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회·분회가 실천할 일의 하나로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투쟁’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매주 수요일 학교 앞 또는 지역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 지역 거점 1인 시위 △의견 광고 등을 분회 실천항목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빚독촉’이라며 “전교조가 국정기획위까지 압박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이유로 적법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이외에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이번 정권교체는 1700만 촛불, 5개월 간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촛불과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들이 각종 민원과 요구를 청와대에 하루 평균 300건, 민주당에는 하루 평균 150건 정도씩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2차 특조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들도 국가 차원의 실종자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민주노총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사측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됐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文 대기업 일자리 현황 파악 지시에 “기업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후보 시절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황판 작동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보여주는 일자리 지표 14개와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 지표 4개를 더해 모두 18개 지표가 표시된다.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 질적 측면을 이루는 지표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양적 지표보다 두 개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양 만큼 일자리의 질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도록 하고,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재계의 목소리를 통해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통해 개별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체크하는 구상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3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한 5대 그룹 관계자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기업 대표가 각 부서에 영업실적을 쪼는 것처럼 원색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적 위주로 가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쉽게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땜빵’식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적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담겼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하는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기업의 논리도 전했다.

경향신문도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는 재계의 우려를 담았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확대는 일자리 측면에서 양날의 칼”이라며 ”정부가 압박하면 앞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고, 늘릴 수 있지만 결국 신규 고용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현대차 ‘하청노조 파괴 혐의’로 기소

검찰이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법인과 직원들을 기소했다. 유성기업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지 6년만의 일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에 ‘어용노조’ 조합원을 늘리도록 지시해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당시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 최아무개씨 등 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2011년 5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주장하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을 벌이고, 유성기업이 이에 맞서 직장폐쇄와 경비용역을 동원해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부품 납품에 차질이 생겨 현대차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유성기업은 금속노조를 와해·약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와 가까운 직원 위주로 ‘제2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기소된 최씨 등 현대차 직원들은 유성기업에 시기별로 제2노조 가입인원 목표치를 주고 가입을 독려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현대차 직원들의 행위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행위의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조를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개입한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했다”며 “수사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다시는 수사기관의 편향된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노동3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 “정유라 30일 이내에 국내 송환”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현지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며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아직 정씨의 구체적인 송환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씨가 항소를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심리를 거쳐도 앞서 송환을 결정한 1심 선고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동성 군인과 성관계 맺은 성소수자 장교 유죄”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모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해당 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장교병적에서 제적돼 보충역이 되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한다. 유죄 선고를 받은 대위는 충격을 받고 법정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 경향신문 11면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11면 기사 갈무리.
지난달 13일 해당 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육군 중앙수사단에 체포돼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영내 부사관 숙소와 모텔 등에서 동성 군인 등과 성관계한 혐의로 해당 대위를 기소했다.

이날 판결에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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