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이래,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21년 만이다. 

박씨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제1회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씨는 이날 손수 올림머리를 한 채 남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오전 8시37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50여 분 가량 법원 지하 구치감에서 대기한 박씨는 10시1분께 417호 법정에 출석해 법정 우측에 위치한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변호인단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박씨는 유영하 변호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사이에 착석했다.

곧바로 1분 후 최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40년 지기'인 박씨 쪽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걸어들어가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박씨 또한 최씨가 착석하는 동안 정면만 응시한 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판이 진행돼 온 최씨는 대부분 노란색·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으나 이날은 흰색 계통의 외투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출석했다.

곧바로 진행된 재판부의 인정신문에서 박씨는 '직업은 무직'이며 현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다.

검찰석엔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박근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민중의소리
▲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박근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민중의소리

대법정에 마련된 좌석 150석은 만석이었다. 취재기자 45석, 변호인·사건관계인에 대한 일부 좌석을 제외한 68석은 미리 방청권을 배부받은 일반 방청객으로 꽉 찼다.

박씨에 대한 1·2회 공판 방청권 추첨엔 525명이 응모해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원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분 30여 초 동안 일부 언론사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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