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검찰 권력교체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9개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는 “초유의 인사태풍… 檢, 칼날 위에 서다”(한국일보) “'칼잡이' 발탁, 청와대의 사정 드라이브”(중앙일보) “검찰 권력 교체의 시작”(조선일보) 등 윤 지검장의 인사 소식을 모두 1면에 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전날 사의를 밝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 20일 한국일보 1면
▲ 20일 한국일보 1면

당장 검찰 수뇌부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은 18기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나 낮다. 기수·서열문화가 강고한 검찰 조직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인 ‘검사장급’ 이상에 윤 지검장과 비슷하거나 동일 기수들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중앙일보는 “검찰 기수는 검찰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 검사들을 ‘집단적 정치화’로 이끄는 토대로 작동해왔다”며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이영렬(59) 현 서울지검장보다 기수 상으로 5년 후배다.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데다 때로는 검찰 지휘부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그가 발탁되면서 기수 문화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고검장급 자리 중 하나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도 사의를 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노승권 1차장 검사(사법연수원 21기)는 검사장급으로 윤 검사보다 연수원 두 기수 선배다. 이정회 2차장 검사(23기)와 이동열 3차장 검사(22기)의 거취도 주목된다.

▲ 20일 중앙일보 1면
▲ 20일 중앙일보 1면

본격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경향신문은 “첫번째 타깃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부속비서관실 등에 대한 수사”라면서 “특검이 포착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뭉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 기소)과 검찰 고위간부들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도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특검팀은 수사 당시 최씨가 이권에 개입한 기업비리를 여럿 포착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윤 검사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소유지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수 문화에 균열을 내는 파격 인사로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새 정부와 유사한 인사기조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수 아래인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며 “형벌권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에선 상명하복 문화가, 이를 위한 기수 존중 관행이 불가피하다. 현실을 도외시한 인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 발언을 전했다.

한국은 ”이창재(52ㆍ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이 이날 원활한 검찰 운영 등을 내세워 각각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파격 인사에 대한 반발로 읽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또 다른 간부들의 줄사표 등 ‘집단 항명’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윤 지검장의 인선 의미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사 “200여 명이 있는 국내 최대 수사기관의 수장에 파격적 인사를 단행해 검찰 안팎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정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에 메가톤급 인사 태풍이 휘몰아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섯 번째 헌법재판소장으로 ‘소수의견 재판관’으로 알려진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경향은 이를 두고 “여론과 정치의 압력을 버텨내야 하는 헌법재판의 본질을 일깨운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 20일 경향신문 1면
▲ 20일 경향신문 1면

그는 2014년 12월 헌재가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헌법학자들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불법 행위와 정당 해산은 개별적인 문제였다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김 후보자만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고 반발했다. 조선은 같은 제목의 사설을 내 ”통진당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른바 NL파 집단이다. NL파의 목적은 자유민주 헌법 파괴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헌법 내의 자유 보장, 인권 보장, 사법적 권리 보장 등 민주적 권리를 최대한 이용한다“면서 ”(헌재는) 그렇다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헌법 파괴를 기도한 조직에 대해선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재 소장이 된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 20일 조선일보 사설
▲ 20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법권력 20명 물갈이 첫단추는 ‘진보’… 문재인 정부 색깔 드러내나” 기사에서 7명의 헌재 재판관과 차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문 대통령 재임 중 바뀐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에 맞는 인사로 교체될 것이란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헌재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난다. 내년 9월엔 강일원·이진성·안창호·김창종 재판관 등 모두 5명의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다.

동아는 “2019년 4월18일 대통령 몫인 조용호(62·10기) 서기석 재판관(64·11기)이 퇴임한다. 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문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며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석 1명과 차기 대법원장 몫 2명, 대통령 몫 2명과 김 후보자, 그리고 김 후보자 후임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의 재판관을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2022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되는 것이다.

미수습자 허다윤양 유해 확인… 김진태, 의원직 박탈되나

한편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및 선체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됐다.

▲ 20일 경향신문 8면
▲ 20일 경향신문 8면

국립과확수사연구원은 지난 16일 세월호 3층에서 발견된 유골이 미수습된 안산 단원고 허다윤양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쯤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 3-6구역에서 발견한 치아와 치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안산 단원고 허다윤양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수습 상태인 단원고 학생 4명 중 유해가 확인된 것은 허양이 처음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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