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OBS지부)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지청에 OBS 사측을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단협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가 “OBS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8일 요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OBS 사측은 이사회에서 정리해고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화롭게 피켓을 들고 있었던 OBS지부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또한 OBS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천막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했고, 백성학 회장은 직접 나서서 투쟁문화제 설비를 훼손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대주주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경인지역 유일한 지상파방송인 OBS는 백성학 회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노조의 요구를 대화 대신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이 같은 방식은 명백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노사 합의를 위반하고 임금체불까지 자행하는 회사의 몰상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OBS지부에 따르면 OBS노사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임금의 10%를 반납(일시적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측은 임금 10% 반납 기한을 넘긴 올해 3월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OBS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일 ‘5월과 6월 임금을 25% 삭감해 지급하겠다’며 ‘임금 지급일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 OBS 지부가 지난달 14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OBS 지부 제공
▲ OBS 지부가 지난달 14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OBS 지부 제공

OBS노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임금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함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기에, 삭감한 임금은 체불된 것”이라며 “소속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사측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광고매출급감을 근거로 임금삭감을 요구했고, 노사는 일시적 임금삭감에 합의했다. 2017년 OBS 광고매출을 보면 예상보다 8억 2700만원이 증가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당초 매출 목표 18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OBS 사측은 여전히 임금체불을 지속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연간 60억원의 순익이 가능한 지상파 재송신료(CPS)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노조의 퇴직금 출자전환을 통한 증자도 거부하는 경영진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OBS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았는데 OBS야말로 지난 10년동안 쌓인 무능의 적폐 청산을 새 시대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OBS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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