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념행사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일보가 사설에서 민주노총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공격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7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갖기로 한 것과 다음달 30일 열기로 한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서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 “위법성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측이 밝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지 나흘 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을 돌렸다.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다음은 19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국민일보 “치유의 광주…‘37년 恨’ 눈물로 씻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
서울신문 “文대통령 ‘5·18정신 헌법에 담겠다’”
세계일보 “文 대통령 ‘5·18정신 헌법에 담겠다’”
조선일보 “특검에 넘겨진 ‘트럼프의 운명’”
중앙일보 “북핵·사드·위안부 ‘외교 리셋’ 시작됐다”
한겨레 “문 대통령 ‘5·18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한국일보 “5·18 어루만진 ‘눈물의 포옹’”

문 대통령, 개헌 공론화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을 다시 공론화한 만큼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개헌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헌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국정의 비효율성과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언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역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견제 메시지도 보였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5·18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사실상 개헌 자체만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관건은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느냐 여부”라며 “당장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 개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도 관심사”라고 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운영 중이고, 각 정당 등을 통해 국민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국민 의사 수렴 과정에서 담기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개헌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는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다당제 정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 일종의 중도 연합 시나리오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통합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사설 “역대 처음 ‘임기초 개헌’ 공약 지키겠다는 文대통령”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공약에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그것을 하나하나 거론해서 무엇을 넣고, 넣지 않는다는 것은 괜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확인된 최소한의 개헌 국론은 대통령의 제왕화를 막을 분권과 협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 전문에 담을 내용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해 또다시 개헌이 늦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만평
▲ 19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개헌 논의 관련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완성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계승해 국토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개헌특위 정책발표에서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문제를 개헌 논의에 포함시켜 국민이 찬성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헌재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봤다.

세종시는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에 의지가 있다는 판단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하는 당위성 마련 등에 대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국민일보의 민주노총 공격

국민일보는 사설 “민노총 시대착오적 행태에서 벗어나야”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할 과제임을 선언하고 새 정부가 사회 대개혁 실현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도 핵심 공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의 행동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고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은 이기적 처사”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어 “민노총의 다음 달 총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지금은 노동계와 정부가 맞서고 있는 현안이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헌법에 보장돼있음에도 이를 막겠다는 논리다.

국민일보는 민주노총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투쟁 일변도 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며 “이러니 ‘적폐세력’이란 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비난했다.

22명 합동감찰반, 공정성 논란

중앙일보는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22명으로 꾸려진 합동감찰반에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법무부와 검찰은 대규모 합동감찰반이라며 파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우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법무부 간부를 조사하고, 대검 감찰본부가 검찰측을 조사하는 형식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시도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19일자 한국일보 만평
▲ 19일자 한국일보 만평

이어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팀 팀장인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모두 이영렬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여서 공정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안일한 상황 인식 및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문제가 됐다”며 “지난 15일 ‘돈봉투 만찬’ 보도가 나오자 검찰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며 만나는 자리였고 검찰국은 그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주는 돈이고 종종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해명은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감찰 대상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국장”이라며 “제대로 된 의혹 해소를 위해선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은 일단 검찰과 법무부 중 어느 쪽 요구에 따라 만찬이 마련됐는지, 돈은 어디에서 나왔고 왜 건네졌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찬 후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지 등이다. 감찰은 사건장소인 서초동 한정식집 주변 CCTV 영상 확보,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당시 만찬 참석자 10명에 대한 대면조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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