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가 예능 프로그램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유사 중간광고’를 선보여 논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MBC와 SBS는 각각 6개씩 총 12개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를 끼워넣고 있다.

MBC는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과 드라마 ‘군주- 가면의 주인’에 유사 중간광고가 도입됐다. SBS 역시 예능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 ‘백종원의 3대천왕’ ‘주먹 쥐고 뱃고동’ ‘미운오리새끼’를 비롯해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에 유사 중간광고가 도입됐다.

지상파는 지난해 SBS에서 분량이 2시간에 달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광고를 1분 가량 편성하며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1부와 2부가 다른 코너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청자의 반발이 덜했지만 최근 들어 1시간에 불과한 동일한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반으로 나눠 회차를 구분하고 도중에 1분 가량 광고를 편성한 것이다.

▲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와 '군주- 가면의 주인'
▲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와 '군주- 가면의 주인'

물론,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도입할 수 없지만 ‘편법 중간광고’는 최근 개선된 지상파 광고규제의 맹점을 파고 든 것이다. 지상파는 프로그램 예고 안내가 나오기 전, 후 주제곡 및 도입부가 나오기 전, 후 등의 광고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2015년 광고를 총량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서 프로그램마다 광고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최소한의 광고 분량을 규제하지 않다보니 1분만 광고를 집어 넣어 주목도를 높이는 편법 중간광고가 등장한 것이다.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와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는 차이가 있다.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채널의 중간광고는 한 프로그램을 자른 것으로 광고 후 바로 프로그램이 이어지지만 MBC와 SBS의 예능과 드라마는 중간광고 앞뒤에 붙는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 시그널, 연령등급 표시 등을 다시 표시해야 한다.

윤종오 의원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편법 중간광고’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은 “법적 검토와 더불어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상파방송사들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법령 개정 등 향후 제도개선 방안도 본격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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