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집행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과 파면, 그리고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국가 통치자를 비롯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주요 권력자들을 구속시킨 것은 단지 사법부의 정의가 관철된 것만이 아닌 국민의 힘, 촛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매 주말마다 1천600만 명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로 성난 민심은 과연 광장에서 무엇을 원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유신체제의 종말, 혹은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리셋일 것이다. 유신체제의 종말, 그것은 패권적 정치권력의 단절로서의 은유적 표현만을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가족적・근친상간적’ 유신권력의 종말의 의미를 넘어서 유신체제가 키우고 육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숙주들, 즉 한국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의 숙주를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유신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공모한 정치권력, 재벌, 관료, 사법권력, 학벌, 지연, 인맥의 모든 낡은 체제에 대한 청산이다.

▲ 박근혜 씨가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씨가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의 탄핵-파면-구속,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 김기춘, 조윤선의 잇따른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도 유신의 공안정치로의 회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퇴행적이고 억압적이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공안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블랙리스트는 텅 빈 기표에 불과한 문화융성 정책의 실체였던 셈이다.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포했다.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신적 퇴행에 맞선 문화적 저항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담기에는 문화융성은 애초부터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개념이었다. 문화를 융성하겠다는 발상은 개발독재 시대의 문화정체성을 의미하고, 과거 유신시대의 민족문화 중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문화정책의 오랜 숙원 법이었던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존과 증진에 관한 법’ 등이 제정되고 문화예산 2%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문화공안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보수화로 급속하게 회귀하고 문화예술을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통제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목적에 전면 반하는 행위로서 문화예술계가 다시 이념전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공안정국의 인장이자, 유신의 징표이다.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검열의 증거일 뿐 아니라, 문화현장에서 검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그것은 윗선의 지시로 전달되었고, 문서화되었으며, 실제로 실행되었고 확인과정까지 거쳤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2조를 위반했다.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등 비선실세들이 문화정책과 행정을 파탄내고 돈과 권력을 사유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선실세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거나 묵인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공고해지면서 비선실세에 의한 돈과 권력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 예술가를 배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여지를 만들어주었고, 관료들을 겁박하거나 관직을 미끼로 그들에게 자발적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관료체계 내 감시와 견제 장치를 소멸시켰다. 블랙리스트는 국가 문화정책과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의 시계를 유신 시대로 회귀시킨 퇴행적인 억압적 장치인 셈이다

예술가들은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면서 2016년 11월4일 블랙리스트 예술가 시국선언을 마치고 광화문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예술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1백42일간 광화문 캠핑촌을 꾸리고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다양하고 끈질긴 예술행동을 벌였다. 광화문 캠핑촌은 매일 예술난장이 벌어지는 곳이다. 예술인 캠핑촌은 ‘광장신문’을 발행하고, 2016년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밤, 촛불집회가 공식 마무리되는 시간에 ‘하야하롹 콘서트’를 개최했다. 예술인 캠핑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총 12회에 걸쳐 광장토론회를 열어 광장의 의미, 광장의 저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술인들은 빼앗긴 미술관, 빼앗긴 극장에 항의하기 위해 광장에 ‘궁핍현대미술광장’을 만들어 다양한 전시를 개최했고, 예술검열에 저항하는 연극인들이 중심이 되어 ‘블랙텐트’를 만들어 총 72회의 공연과 4백여명의 예술가, 3천4백여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다. 2017년 1월 11일에는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2백50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달려가 조윤선 문체부장관의 퇴진과 문화행정 파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다. 1월 16일에는 블랙리스트에 속한 예술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광화문 캠핑촌은 예술인들의 해방구가 되었다. 광화문 캠핑촌은 예술행동의 역사적 사건, 예술적 커먼스(Commons) 운동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 2017년 1월16일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원고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17년 1월16일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원고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혁명 공화국으로 가는 문화 정체성: 세 개의 매니페스토

예술인들의 광장에서의 저항은 다음과 같은 시민혁명 공화국으로 가는 매니페스토(manifesto)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첫째, 예술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작금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예술인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통치자・권력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예술의 비판적 표현 행위를 정치적으로 의심하거나, 정치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술로 보려거나 통치자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예술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가의 예술검열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문화정책의 관점에서도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고, 예술인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관장 선임과 운영을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와 요구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위로부터 군림하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관 운영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선언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인들의 예술교육을 지원해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운영 역시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의 틀’로 가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역과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개방적인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예술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의 자율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술인들의 창작과 생활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문화권리를 위한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시민혁명을 위한 공화국의 문화정체성은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예술가의 자율성 못지않게 시민들의 자율적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가 실행계획(NAP)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민들의 문화권리는 아예 고려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이고 문화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은 시민정부, 시민공화국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시민의 문화권리를 위한 매니페스토는 이주민, 난민, 다양한 계층과 성과 지역과 연령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화다양성 보장, 시민들의 일상적 삶 안에서 문화향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 접근의 기회 보장, 문화 참여의 권리 보장,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역 문화분권의 보장, 시민들의 일상문화, 생활문화 안에서 문화적 활동의 자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문화자치의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위한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 협동조합법의 개정, 예술인복지법의 제정 등 예술가가 처한 문화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 어소시에이션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립 예술가와 비주류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획자, 창작자들이 최근 달라진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주어진 제도와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대안적 삶을 살고 싶은 예술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존권에 대한 자기 질문을 본격적으로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예술가, 시민의 문화적 자율성과 문화자본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술인・시민, 생산자・소비자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문화적 커먼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 예술가・시민들의 문화자치 해방구 ‘문화적 공유지’ 확보를 위한 도시공간운동, 문화정책과 행정 실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술가・시민 참여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 제시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정책의 실천과제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개의 매니페스토에 기초해 앞으로 어떤 문화정책의 실천과제들이 요구되는가? 첫째, 문체부의 조직혁신과 문화융성위원회의 해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명칭을 간소화하고, 국정홍보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의 정책기획 조정 역할로 축소해야 하며, 실무지원 권한을 산하기관과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 문화융성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최순실・차은택・류철균 등 문화정책 농단의 플랫폼으로 사유화되어 폐지가 마땅하다.

둘째,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 방지를 위한 가칭 ‘문화예술인 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이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진보적인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이 많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보수 정권 10년 간 문화정책의 파행과 후퇴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므로 문체부 안에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국감, 특검, 민간 분석자료 등을 포괄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기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검열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문체부 산하기관의 완전한 운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 참여 문화권 헌장 제정이다. 문화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문화주권의 주체라는 것을 공표할 수 있는 ‘국민 문화권 헌장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향수와 접근과 참여의 권리 보장, 입시와 취업에 매몰된 공부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평생 공부’와, 누리고 싶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육・문화・예술 정책의 확대가 문화권 헌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표현물에 대한 자율심의가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하여 자율적 등급분류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중문화콘텐츠관리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이용불가 외 연령등급의 등급분류, 등급표시 권한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 유해 표현물의 관리는 문화산업 관련 법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술인 사회보장 및 예술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 개정과 동시에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상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4대 보험 현실화, 예술활동 경력증명 요건 완화 및 예술인 대상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예술인 사회적 일자리정책의 제도화, 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기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치문화, 공유문화 확대가 중요하다. 국민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예술인이 참여하는 동호회를 지원하고, 생활예술지원법과 생활예술 동호회지원 기관을 두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 소유의 유휴공간을 주민 문화자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유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공유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문화교육, 민주주의 교육, 자치와 상생의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연재

1. 총론 :

촛불 시민혁명과 주권자 시민의 탄생, 그리고 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2. 정치 개혁 :

촛불 광장이 요구하는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구 분권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

지방자치 혁신 없이 참 민주주의 실현 없다

민주주의의 기반 언론: 공공성 강화하고 시민의 공론장 참여 확대해야

3. 외교·안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민교육

신자유주의 지배구조에서 공공적 자치구조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초중등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대학과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대학체제

100만 명의 학교 노동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5. 차별철폐와 인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

성(性)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첫걸음

복지정책을 넘어 인권보장으로

6. 공공적 민주경제

광장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재벌체제 개혁과 통제

공공부문의 적폐와 개혁과제

복지실태 진단과 새 정부의 개혁 과제

7. 생태안전사회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킨 환경적폐, 이렇게 해결하자

무한경쟁 시대의 농업, 계약과 협동을 통해 살만한 농촌 건설로

사회재난 및 산업재해의 적폐 청산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

8. 노동존중사회

2017 새 노동체제를 건설하자

②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권리입법부터

9. 문화·사회

① 발전주의 도시화를 넘어 공유기반 도시 공동체 형성으로

② 시민혁명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정체성

③ 자유로운 개인과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