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박효성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비서관의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박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2012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맡으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이유다. 박 부장검사는 2014년 1월과 2016년 1월 한직으로 발령나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행적”이라며 “갑을오토텍이 박 전 부장검사를 사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과 인맥이 노조파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 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최근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은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갑을오토텍은 2015년 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2노조’를 만든 다음,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고용된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기존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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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2016년 7월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와해하기 위해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등 60여 명을 채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은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달 18일에는 1994년 10월 갑을오토텍에 입사해 23년간 일해 온 기존 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장례는 아직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오전에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에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부장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에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건 이미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봄부터다”며 “오히려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