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박효성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비서관의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박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2012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맡으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이유다. 박 부장검사는 2014년 1월과 2016년 1월 한직으로 발령나자 변호사 개업을 했다. 

▲ 갑을오토텍. 사진=노동과세계
▲ 갑을오토텍.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행적”이라며 “갑을오토텍이 박 전 부장검사를 사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과 인맥이 노조파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 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최근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은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갑을오토텍은 2015년 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2노조’를 만든 다음,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고용된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기존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법원은 2016년 7월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와해하기 위해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등 60여 명을 채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은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달 18일에는 1994년 10월 갑을오토텍에 입사해 23년간 일해 온 기존 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장례는 아직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가 반부패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라며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오전에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에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부장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에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건 이미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봄부터다”며 “오히려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도 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