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성장주의의 정책기조에서 환경 규제를 대폭 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환경보호로부터 계속 멀어져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2008년 발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일반 법률로 격하시키고, 그 대신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시장주의와 친재벌, 반민중 지향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관료와 전문가 위주 정책에 의한 거듭된 제도의 실패는 예상된 것이었다. 4대강 토목사업과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녹색성장의 부조화를 야기하면서 만들어낸 엄청난 예산낭비와 4대강 오염 등의 환경훼손을 보라.

▲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낡은 성장모델을 넘어 녹색 기술 혁신으로

이에 대한 반향으로 국내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향유를 제약하고 있는 낡은 성장모델의 한계와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환경개혁과 새로운 공존모델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적으도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유발기체의 발생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환경체제가 구성되고 있다. 2015년에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이 195개 협약 당사국의 합의로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결정하되,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은 10년 이내에 세계 5대 환경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기술축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맑은 물과 공기, 안전한 먹거리와 주거의 안정적 확보와 조달, 공급을 위한 공공 환경기술의 혁신과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기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2050년까지의 저배출발전전략(LEDS) 수립과 시행, 실현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국가 환경 체제 재정립과 다자 협력 체제 구축

이를 위해 첫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협약에 전담 대응하고 에너지 확보문제, 원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후관련, 에너지관련, 환경관련 부서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해야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성장일변도의 환경파괴국가에서 생태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술 혁신의 활성화와 가속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 높은 에너지 소비와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강력한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근본적 변화를 위한 민관협치를 구축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성장과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생태를 최우선시하는 명실상부한 온생명 평등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생태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정책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재정립과 법체계의 복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생태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사회적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즉각 입법이 중단되어야 하며, 그 대신에 환경규제 강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 지위를 회복해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개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국가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부활시키고 협치를 구축한다. 또한 3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16~2020)은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재작성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등의 각 부처의 공통 및 분야별 접근, 국회 차원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체제를 구축・적용하고, 그 결과를 환류토록 한다. 국제연합(UN) 차원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병합 추진해 국제 수준의 환경개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정과정에 사전예방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 참여의 원칙을 전면 적용토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역내 남북한 및 중국・미국・일본・러시아 6개국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해 대기오염 대책을 공동 수립하고 시행한다. 중국 대륙 동해안의 공업단지 벨트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과 확산에 따른 유입경로를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 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지역내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조활동과 균형자, 조정자, 새로운 생태민주주의의 설계자로서 다양한 국가 간 공동협력 사업을 구상, 집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훼손 중단과 위험관리 체계 정비

넷째,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을 폐기하고 그 부족분을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생태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2017년 말 4조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청문회가 열린 2016년 8월17일 국회 회의장에 각종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놓여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청문회가 열린 2016년 8월17일 국회 회의장에 각종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놓여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다섯째, 가습기 살균제 및 화학물질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를 설치, 라돈 통합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하며, 환경보건과 환경복지의 협치를 구축하도록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화학물질관리법’, ‘살생물제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의 화학물질 및 위험물관련 법제를 개정해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예방 및 수습의 위험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이 때 단기적・기술적 보완을 위한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위험관리가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가습기 살균제, 구미 불산 사고, 삼성 백혈병 사태 등은 피상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머물러 온 문제점을 기저에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를 즉각 실시하고, 독성평가가 없는 화학물질의 사용과 유통을 전면금지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케이블카 사업 및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른 환경훼손 금지 등 난개발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자연자원관리 부처를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고 온전한 국토보전과 경관보호, 국민휴양공간으로서 녹색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한다. 이미 허가했거나 공사 진행 중인 난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원상회복 조치에 준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재(在)자연화와 환경 복원을 위한 제도 마련

일곱째, 해마다 녹조발생을 반복하는 4대강 사업의 결과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대책을 수립한다. 4대강 토목공사 사업의 실패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학적 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 4대강은 16개 보 수문을 제거하고 재자연화해야 하며, 복원사업 시행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여덟째, 맑은 물 확보와 공급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비점오염원관리 등 하천 유역관리정책들이 왜 실효성이 낮은 것인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 환경산업분야,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기업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품 유통 특성을 감안한 세제 개편을 단행하고, 재활용품 의무 구매 강화, 재활용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재활용 수집인들의 후생복지 지원책 등을 강구한다.

지난 정권에 의해 망가진 환경 및 위험 요소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환경 적폐 철폐와 생태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환경체제를 구축하는 첫 걸음임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 연재

1. 총론 :

촛불 시민혁명과 주권자 시민의 탄생, 그리고 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2. 정치 개혁 :

촛불 광장이 요구하는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구 분권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

지방자치 혁신 없이 참 민주주의 실현 없다

민주주의의 기반 언론: 공공성 강화하고 시민의 공론장 참여 확대해야

3. 외교·안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민교육

① 신자유주의 지배구조에서 공공적 자치구조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초중등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대학과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대학체제

100만 명의 학교 노동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5. 차별철폐와 인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

성(性)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첫걸음

복지정책을 넘어 인권보장으로

6. 공공적 민주경제

광장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재벌체제 개혁과 통제

공공부문의 적폐와 개혁과제

복지실태 진단과 새 정부의 개혁 과제

7. 생태안전사회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② 환경 적폐를 청산하고 생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공존모델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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