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광고 규제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페이스북이 자극적인 광고가 많은 저품질 웹사이트의 뉴스피드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10일(현지시간)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는, 자극적이거나 악의적인 광고로 덮인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할 때 이용자들이 실망한다”면서 “이 같은 저품질의 웹사이트 링크를 이용자에게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뉴스피드 광고도 줄이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 업데이트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링크된 수십만 개의 웹사이트를 검토해 자극적이거나 악의적인 광고가 많은 곳을 식별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추가로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웹사이트가 식별된 저품질의 사이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텔레그레프
▲ 페이스북. ⓒ텔레그레프

페이스북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비뇨기과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와 콘텐츠를 따라 다니거나 삭제하기 힘든 악의적인 광고가 많은 한국 인터넷언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의 국내 도입 여부에 관해 본사에서 공지를 받지 못 했으며 국내 도입시 페이스북 코리아 뉴스룸에도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국경이 무의미한만큼 이미 페이스북이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인터넷 언론을 향한 광고 규제도 최근 도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은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 진입 및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선정적인 광고’ ‘기사형 광고’ 등을 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포털 평가위 관계자는 “(돈을 받고 쓰는 등) 기사로 위장한 광고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정했지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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