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앞에는 ‘미디어 정상화 과제’가 놓여 있다. 언론자유가 억압된 ‘이명박근혜’ 시대 언론 적폐청산과 더불어 참여정부 때 개선하지 못한 미디어 분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적기다. 

미디어를 ‘산업’으로 바라본 이전 정부와 달리 미디어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방송법 체계를 만든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미디어정책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 지배구조 개선’으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이사 여야 비율 조정 △공·민영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도입 등이 골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공영방송 뿐 아니라 연합뉴스, YTN, 서울신문 등 공적 소유구조를 갖춘 언론에 사장 선임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보다 ‘나은 낙하산 사장’을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정보도 시스템을 위해 사장 선임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구조개편과 맞물려 위원 구성도 학계, 사법부,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와 학계의 견해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3, 야당2 구도,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6, 야당 3 구도로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의중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 도입을 밀어붙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성준 위원장이 종편 특혜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야당추천 위원들의 반발은 묵살됐다. 방통심의위에서는 일방적인 ‘정치심의’에 반발해 구 야권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2. ‘산업’ 아닌 ‘공공성’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해야

미디어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체계와 각 사업자의 지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차기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에 뒤늦게 대응하기 보다는 선도적으로 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언론노조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든 대통령 직속 임시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와 유사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지금의 방송법은 16년 전 제정된 것”이라며 “이후 통신, 유료방송, 포털이 나오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는데 지금 법은 구체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한 결과 현재 방송법 체제가 확립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 융합 흐름을 근거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돼 방통위가 출범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때 확립한 ‘공공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업성’으로 대체됐다. 종편 도입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한 것과 방송을 창조경제 산업으로 분류한 점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순차적으로 도입된 사업자들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거나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점도 해소해야 한다.

▲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추이. 상이한 환경의 사업자인 IPTV, 케이블이 경쟁하면서 IPTV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추이. 상이한 환경의 사업자인 IPTV, 케이블이 경쟁하면서 IPTV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플랫폼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이 급격히 무너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위는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MMS(지상파다채널서비스) 확대 등 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 지상파를 강화할지, 아니면 지상파 투자 대신 유료방송 중심 시장을 중심으로 두고 수신확대 정책을 펼칠지 등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업자지만 기술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동일한 시장으로 통합돼 점유율 규제를 통합하고 결합상품구성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 등에 노동과 관련한 조항을 반영해 유료방송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의 지위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종합편성채널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료방송채널 지위인 종편이 갖고 있는 의무송신,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등의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시장 역시 사실상 직접영업이 가능한 매체와 불가능한 매체로 나뉜 상태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3. 미디어 교육 활성화 시작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미디어 교육’이 전보다 활성화된 건 사실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뤄진다. 둘째, 대부분이 ‘비판적 수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미디어 활용교육’에 그치고 있다. 셋째, 미디어 변화에 미디어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나왔지만 뒷전으로 밀려왔다. 19대 국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미디어 교육을 통합하고 방통위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내용이다.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유학기제 실습교육. 주로 미디어 '체험'이나 '활용'교육에 머물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유학기제 실습교육. 주로 미디어 '체험'이나 '활용'교육에 머물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기존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정부조직구조 개편과 맞물려 논의되지 못한 점이 한계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 조직구조 개편안 중 하나인 ‘미디어 통합 위원회’설립을 추진한다면 미디어 교육 분야 통합도 보다 손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전 의원이 문재인 캠프 언론특보였던 만큼 차기정부에서 다시 미디어교육부처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교육 내용면에서는 ‘비판적 읽기’라는 교육목표부터 확립돼야 한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은 ‘체험’교육이나 ‘코딩’, ‘영상제작’ 등 기술활용 교육에 그치고 있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재단은 ‘비판적 읽기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교육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미디어 교육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미디어 교육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토양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법만 가져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가장 좋은 ‘비판적 읽기 기술’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의 개편과 맞물려야 한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올드미디어’에 국한된다는 점도 한계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주로 방송사와, 언론재단은 주로 신문사와 제휴를 맺고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받는 10대는 신문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다. 언론재단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포털 편집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따라서 올드미디어 뿐 아니라 뉴미디어 관련 사업자 및 협회와도 교류가 필요하다.

4. 표현의자유·정보인권 보장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에서 테러방지법까지 박근혜 정부는 “내 개인정보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다. 인터넷에 쓴 게시 글이 나도 모르게 삭제되더라도 제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시민사회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시 영장주의 원칙 확립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분야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축소 △이의제기만 있으면 포털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 △선거 기간 선관위의 대대적인 게시물 삭제조치 개선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거나 찬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급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 못한 데다,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국정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문제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치 않았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UN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국가기관의 검열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사찰이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면 개인정보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인권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구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민주주의 실험을 전개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정책을 양산하거나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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