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상 15m 높이 건물 옥상에 올랐던 광주 돌봄교사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지난 6일 새벽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던 광주지역 초등 돌봄교사 4명은 8일 새벽 5시30분 경 시교육청과 극적으로 교섭 타결을 이룬 후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새벽 6시 경 교육청과 합의를 이뤄 경력자에 대한 서류전형 채용방식을 8일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공개채용 공고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교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는 5월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시간제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교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는 5월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시간제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교사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시간제 돌봄전담사(돌봄교사)’ 직접고용 기존 계획안이 기존 돌봄교사 134명의 고용 승계를 배제한 채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어·상식 시험을 치르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신규 돌봄교사를 채용하는 정규직 전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3년 간 근무해 온 돌봄교사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배제했다는 ‘집단 해고’ 논란을 낳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했다.

기간제법 제5조와 제7조는 각각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통상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방향을 규정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2조는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교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는 5월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시간제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교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는 5월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시간제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시교육청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8일 신규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해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8월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8일 공고 게시를 앞둔 지난 7일, 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오후 2시30분 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중단되고 재개되는 과정을 거쳐 8일 새벽 6시 경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정된 신규채용 방침을 8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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