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 13명을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재판 증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들었다. 박영수 특검은 청문회 등에서 고위공직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위증에 비교적 관대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정진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인 4인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인사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제8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표수리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수석은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로 분류해 전달한 사실도 부인했다.

특검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진철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아울러, 특별검사는 정진철이 사직강요 등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 박영수 특검이 4월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영수 특검이 4월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영수 특검은 특검수사기간이 종료된 후인 지난 3월3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다. 나는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증에 비교적 관대한데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뀌어질 것”이라 말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의 피고인 중 위증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총 13명이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받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문 전 장관은 11월30일 청문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을 종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장관 및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위증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체부 내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본 적이 없거나 작성·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사건’ 위증 혐의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3인이다. 남 전 처장은 ‘김 전 학장에게 정유라 수시 지원했다는 말 들은 적 없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요청으로 교수들에게 정유라 출석·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선진료 의료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김영재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및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위증죄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14일 청문회에 출석, ‘청와대에 출입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내놨다. 정 교수와 이 교수는 같은 날 출석해 비선진료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지난 1월12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12월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에 당선될 무렵에야 최서원을 처음 봤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차명폰을 썼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2007년부터 박근혜씨의 삼성동 사저를 오가며 최순실을 봤고 70여대 차명폰 개통 업무도 이 행정관이 전담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 3월21일 박근혜씨가 전에 머물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길을 나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3월21일 박근혜씨가 전에 머물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길을 나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특검은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우려가 현저하고, 실제 위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공판과정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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