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자신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을 조사한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일 선관위는 홍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을 앞섰다는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 퍼뜨린 혐의로 홍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데 홍 후보의 직접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달 18일 부산 서면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7%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따라다니느냐”면서 “저희는 이미 20%까지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우리 조사에선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며 “그러니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 7%가 무슨 힘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적이 없었고, 홍 후보가 공표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안보단체 총연합 홍준표 후보 합동 지지선언'에 참석한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 총사령관' 임명장을 받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안보단체 총연합 홍준표 후보 합동 지지선언'에 참석한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 총사령관' 임명장을 받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기준 사항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 결과를 공표하면 법률 위반이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홍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상 법 조항을 잘 지켜달라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조사에선 20%를 넘었다라는 발언이 여론조사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기자 질문에 답한 걸로 봤을 때 일반적인 공표가 아니고 어떤 조사인지도 단정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는 홍 후보의 발언 내용이 여론조사로 보지 않았고 향후 여론조사 공표를 하려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만 했다"고 말했다.

▲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선거 대책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선거 대책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홍 후보의 지지율이 20% 넘는다는 발언은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조사를 근거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시 홍 후보 발언은 기존 여론조사 지지율을 부정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믿으라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는데 선관위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는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며 2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지원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박 대표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공표한 것이고 홍 후보는 단순히 우리 조사는 20% 이상이라고 해서 어떤 여론조사 공표인지 단정 짓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거 없이 자신의 지지율 수치를 주장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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