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에 최종 합의했다. 방송사 가운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시행하는 것은 YTN이 최초다. 내부에선 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하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YTN 노사는 지난 28일 오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YTN 사장이 새 보도국장을 내정하면 보도국 구성원들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임명이 확정되고 보도국장을 해임할 때도 해임동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사장이 보도국장 내정자를 지명하면 내정자는 1주일 이내에 보도정책과 보도국 운영방침을 공표하고 다시 1주일 이내에 보도국원의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재적 과반 투표와 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보도국장이 임명되며 부결되면 사장은 3일 이내에 새로운 내정자를 지명해서 임명동의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 

▲ YTN 노사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에 최종 합의했다. 내부에선 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하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YTN 노사는 지난 28일 오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사진=YTN
▲ YTN 노사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에 최종 합의했다. 내부에선 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하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YTN 노사는 지난 28일 오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사진=YTN
보도국장 임기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임동의 요건은 보도국원(선거인) 재적 3분의 2의 투표와 투표 과반의 찬성이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합의를 위해 YTN 노사는 지난 2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YTN은 지난 2002년부터 구성원들이 보도국장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사측이 임명하는 ‘보도국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다가 2009년 8월 당시 배석규 YTN 사장 대행이 추천제를 폐지하면서 사장이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노사가 8년 만에 보도 공정성 장치를 마련해 도약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YTN 기자협회·보도영상인협회·방송기술인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YTN지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기자협회를 비롯한 YTN 직능단체들은 뒤늦게라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사장의 일방적인 보도국장 임명제의 종언을 알리는 동시에 끝없이 추락을 거듭한 YTN 보도를 되살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준희 YTN사장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만든 만큼 이제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YTN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