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대선 후보 토론 패널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20일 KBS, JTBC, 연합뉴스TV가 대선 관련 보도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배제해왔다는 정의당 민원에 ‘의견제시’를 결정한 건과 제재 수위를 맞춰 이번에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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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6조 형평성 조항으로, 제6조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박원석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보단장이 시정요구를 제기한 건이다. 2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20일 회의에서와 같이 김혜송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을 제외하고 위원 모두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심상정 배제한 KBS·JTBC·연합뉴스TV ‘의견제시’)

김혜송 위원은 “패널을 구성하는 것은 제작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은 지난 번 결정을 고려해 같은 제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을 냈다. 안성일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정의당 같은 경우 최근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고 선거방송기간동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패널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상파TV 전례가 있듯이 같은 기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수 위원(국민의당 추천)은 “해당 방송에서 스튜디오 사정으로 5명을 불러서 하긴 어렵다고 해명했고, 다음 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나오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의당 입장은 듣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면서도 “하지만 지상파의 전례와 같이 형평성에 맞춰 의견제시 정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봉주 위원(바른정당 추천) 역시 “객관성을 위해 기계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의견제시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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