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원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 부국장 대우인 A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원은 지난 2월14일 새벽 서울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사측 관계자는 “회사도 오늘에서야 기자들이 공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오늘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생각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한 기자는 “2월에 벌어진 사건이면 회사에 진작 보고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않았다. 조금 전에 알게 됐다.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사원이 일간지 부국장이라고 보도됐으나 한겨레는 연차에 따라 자동 승진제도를 두고 있어 해당 사원이 부국장이라는 직위가 부여됐을 뿐 실제 직책은 없다는 게 한겨레측 설명이다.

한겨레는 긴급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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