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차명폰과 수차례 통화한 '삼성전자 법인폰'의 존재가 확인된 가운데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최씨와 승마지원 문제를 협의한 황성수(불구속 기소) 삼성전자 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무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제8회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분명 회사명의 폰은 나만 사용했고 다른 임원은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제7회 공판에서 최씨 차명폰과 삼성전자 법인폰의 통화내역 기록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법인폰의 실사용자가 황 전무가 아닌 다른 임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아무개씨의 명의를 빌린 최씨 차명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해당 전화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통화한 번호는 단 두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는 황 전무 명의 휴대전화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주식회사' 명의 전화였다.
김영철 검사는 "차명폰은 최씨가 승마 지원 관련해 피고인 황성수와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성수와는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7월6일까지 210여 회 통화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법인폰은 2016년 2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최씨와 총 19차례 전화통화·문자를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를 황성수 전무가 아닌 다른 삼성그룹 임원 관계자의 승마지원 개입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황 전무 명의전화와 법인 폰 간에 통화내역이 수차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황성수가 사용했다면 당연히 둘 사이 통화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다"며 "(법인폰을) 황성수가 아닌 다른 관계자가 사용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황 전무 변호인은 이에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둬서 그걸 찾기 위해 자기한테 걸었던 것이거나, 이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통화가 아니었냐 (생각한다)"며 "그 삼성전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3자가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7회 공판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황성수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최씨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증거"라면서 "이 통화내역은 최씨가 뇌물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 도움(대가)을 요구하고 받는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