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차명폰과 수차례 통화한 '삼성전자 법인폰'의 존재가 확인된 가운데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최씨와 승마지원 문제를 협의한 황성수(불구속 기소) 삼성전자 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무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제8회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분명 회사명의 폰은 나만 사용했고 다른 임원은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제7회 공판에서 최씨 차명폰과 삼성전자 법인폰의 통화내역 기록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법인폰의 실사용자가 황 전무가 아닌 다른 임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아무개씨의 명의를 빌린 최씨 차명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해당 전화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통화한 번호는 단 두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는 황 전무 명의 휴대전화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주식회사' 명의 전화였다.

김영철 검사는 "차명폰은 최씨가 승마 지원 관련해 피고인 황성수와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성수와는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7월6일까지 210여 회 통화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법인폰은 2016년 2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최씨와 총 19차례 전화통화·문자를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를 황성수 전무가 아닌 다른 삼성그룹 임원 관계자의 승마지원 개입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황 전무 명의전화와 법인 폰 간에 통화내역이 수차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황성수가 사용했다면 당연히 둘 사이 통화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다"며 "(법인폰을) 황성수가 아닌 다른 관계자가 사용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황 전무 변호인은 이에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둬서 그걸 찾기 위해 자기한테 걸었던 것이거나, 이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통화가 아니었냐 (생각한다)"며 "그 삼성전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3자가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7회 공판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황성수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최씨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증거"라면서 "이 통화내역은 최씨가 뇌물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 도움(대가)을 요구하고 받는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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