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특혜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서울대가 의대 교수 정원까지 늘려 채용했으며,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다른 서울대 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공동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공문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은 2011년 3월11일 의과대학 전임교원 정원 증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과대학장의 직인이 찍힌 해당 신청서에는 “본 대학은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을 겸비한 BT(생명공학기술) 관련 법 및 정책 분야의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위한 전임교수 1명의 증원을 신청하오니 선처를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3월17일 서울대 총장 직인이 찍힌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 배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BT 관련 법·정책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정원을 증원 배정한다며, 이 정원의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김미경 교수)의 재직기간에만 의학과 정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2011년 서울대 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신청서(위)와 배정 관련 공문(아래) 출처=김태년 의원
▲ 2011년 서울대 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신청서(위)와 배정 관련 공문(아래) 출처=김태년 의원
서울대 의대의 이런 정원증원이 김미경 교수의 정교수 정원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 맞을까.

유은혜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미경 교수 채용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답으로 서울대 측은 “김미경 교수는 생명공학정책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과대학의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임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가 ‘특별채용’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김태년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특별채용 이유서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 혹은 의과학 교육과정 중 BT 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미경 교수를 언급하면서 “BT 관련 법 및 정책 분야의 교수 요원으로 특채하고자 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대 의과대학 측의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이유서. 출처=김태년의원실.
▲ 서울대 의과대학 측의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이유서. 출처=김태년의원실.
이 내용은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이 BT 관련 법과 정책 분야 교수 정원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 부분과 맥락이 같다. 의과대학의 교수 정원 증원이 사실상 김미경 교수 채용과 연결돼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특별 채용 과정은 이렇다. 2011년 3월11일 서울대 의과대학은 생명공학정책분야의 교수 정원증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어 같은 달 17일 의과대학 정원이 배정됐다. 2011년 4월19일 의과대학은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제출했으며 21일에 총장은 이러한 계획을 승인했다.

김미경 교수가 지원한 당시 서울대에 제출했던 서류인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증명서는 특별채용 계획 승인이 확정되기 전이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이 확정된 시기인 각각 3월22일과 23일에 발급됐다. 정황상으로 보면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 김미경 교수 채용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서울대의 제출자료. 출처=김태년 의원실.
▲ 김미경 교수 채용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서울대의 제출자료. 출처=김태년 의원실.

서울대 의대 차원에서 김미경 교수가 꼭 필요한 인재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는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이유서와 정원증원 신청서에서도 BT 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이 서울대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채용된 이후 작성한 SCI 등재 논문 수와 서울대 의대 다른 교수들의 평균 SCI 등재 논문 수치를 비교하면서 이런 해석을 반박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 간 의대 교수 1인의 SCI 등재 논문은 17.72편이며 매년 4.43편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김미경 교수가 쓴 SCI 등재 논문은 2014년에 쓴 1편이 전부다. 연 단위 SCI 등재 논문 수는 각 대학교에서는 정년보장 심사 등에서 교원을 평가해 승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의대 승진심사결과 자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김미경씨가 채용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부교수들 중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로 승진심사에 통과한 이들은 대체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2011년 47.9% △2012년 46.8% △2013년 53.6% △2014년 41.3% △2015년 28.7%)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내에 여러 계약직 교수들이 적지 않은데 모든 교수들이 이처럼 정년보장 정교수로 바로 심사에서 승인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김태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의대 승진심사결과. 출처=김태년 의원실.
▲ 김태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의대 승진심사결과. 출처=김태년 의원실.
김태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미경 교수를 굳이 정년보장 정교수로 서울대가 특별 채용한 배경에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특혜 채용 이후 김미경씨의 연구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는 점에서 김씨를 위대한 여성 과학자인 퀴리부인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할 필요도 느끼질 않으며, 서울대 채용 과정에서 안 후보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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