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정감사 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국회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총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대한 고발은 지난 26일 진행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월30일 TBS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원들이 한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비선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속기록을 봤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말했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그러나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 측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 국회 교문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중 안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 측은 “안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실제로 당시 교문위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1517회에 걸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던졌다. 한 사람당 100번 가깝게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 교문위에서 제기됐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된 이슈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정유라 △에꼴페랑디 △송성각 등 총 7개의 키워드를 뽑아 국회 속기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 안철수 후보는 한 번도 (질의)안했다. 그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건은 최순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문체부 장관과 청와대 간 이뤄진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며 “설사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1517번 중 딱 한 번 언급한 것으로 ‘국정농단’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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