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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는 한 시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때 그 경쟁적인 가설(假說) 중 어느 쪽이 사료(史料)와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 간다.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상(眞相)에 다가설 수 있다. 국정원 김씨가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한 가설 1은 ‘상부 지시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야당 주장이고, 가설 2는 ‘남측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북 요원을 감시·추적하기 위해서’라는 국정원 주장이다. (중략) ‘가설 1’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많이 등장해야 하는데 김씨는 박 후보, 문 후보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국정원 직원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후 24일 당시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현 편집국장)의 칼럼 ‘대선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 중 일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고,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막 구성했던 시점이었다. 충분히 증거·증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더군다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고발당하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4월18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 날 김 전 청장 등이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중앙선관위·수서경찰서 직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중앙선관위·수서경찰서 직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김 국장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단정했다. 댓글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주로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는 종북(從北) 성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야(親野) 색깔이 짙고 방문자 순위가 330위에 불과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섣부른 판단이었고, 결국 두 달도 안 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검찰 수사보고서로 쉽게 부정됐다.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은폐했다

조선일보는 6월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 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며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과 달랐다. 검찰이 6월14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18대 대선일 직전인 2012년 12월17일까지 ‘오늘의유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1977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선 직전에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판한 글은 73건에 달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곧바로 최종 수사결과와 다른 중간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결과 발표도 금요일에 이뤄졌는데 “주요 사건은 금요일에 발표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법조 출입 기자들은 지적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슈가 잦아들기 때문에 검찰이 주요 사건을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모두 정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 지난 2013년 9월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혼외자 아들 의혹으로 총장 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 지난 2013년 9월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혼외자 아들 의혹으로 총장 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설상가상으로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아침 조선일보가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며 “대검 관계자는 ‘수사보고서 문건이 통째로 흘러나간 건 10년 안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혀를 찼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여러 잡음은 이번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검찰 일부 세력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보고서 유출에 격노하며 감찰본부장에게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수사팀이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털렸다

황 전 장관의 반대에도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케 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때였다. 검찰이 6월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한다는 결론을 내놨고 채동욱 총장도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선봉은 조선일보였다. 윤주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특별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이 언론을 통제·견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특별감찰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기자는 “일부 언론에는 선거법 적용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막고 있다는 ‘외압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채 총장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감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채 총장은 선거법 적용을 주장하는 같은 특수통인 윤석열 팀장 등 수사팀을 집으로 초대해가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채 총장과 검찰 특별수사팀을 몰아붙였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검찰총장과 검찰 특수팀을 가만둘 리 없었다. 채 전 총장은 그해 9월 조선일보의 집요한 혼외아들 의혹 보도 논란 끝에 사퇴했는데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정보관이 연루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가 털린 날이 공교롭게도 검찰이 원 전 원장에 선거법 적용 방침을 밝힌 6월11일이었다.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6월11일 김아무개(58) 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에게 전화해 채 전 총장 아들(12)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송주원 국정원 정보관에게 전달했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에서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정보 수집 당시 있었던 관계기관 간 갈등에 비춰 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며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끝내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013년 10월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천호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하고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채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곽 전 수석은 8월5일 경질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 자료를) 주고 떠났는데 8월 중순 (곽 전 수석이 채 총장의) 정보를 들고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다”며 “곽 전 수석과 강 편집국장은 (대구 대건고)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수석과 강 전 국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국정원·조선일보 삼각편대는 정권이 원하던 그림이었다

2013년 9월6일 무수한 논란을 낳았던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식’ 보도로 결국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패막이였던 검찰총장이 낙마했다. 검찰 특수팀의 입지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10월18일 윤석열 수사팀장마저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체포영장 및 공소장변경 과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윤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끌어온 지휘 라인을 중도 하차시키는 것이어서 채 전 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비판이 일었다. 윤 팀장은 사흘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으로 가서 보고했으나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반대했다”고 폭로하면서 외압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윤 팀장은 정직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12월 ‘박근혜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팀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정권을 겨냥했던 ‘항명’은 6개월 만에 짓밟혔다. 채 전 총장과 윤 팀장이 ‘찍어내기’ 당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유지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청와대·국정원 등과 얼마나 밀접히 ‘공조’를 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국정원을 수사하던 채 전 총장을 날렸고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4년 9월1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혐의도 무죄가 됐다. ‘부정 선거’ 사태로 위기를 맞을 뻔한 박근혜 정권은 1차 방어전에서 완승했다.

사건 초반부터 국정원 의혹을 희석해왔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프레임(틀 짓기)은 박근혜 정권의 ‘부정 선거’ 논란을 ‘대선 불복’으로 잠재울 명분을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 이후 “‘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 뒤흔든 검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고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대선 패배 세력에 선거 불복 움직임을 촉발시켜 정국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대선 불복과 거리를 뒀지만 문재인 의원 등 당내 친노 진영에선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은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외치며 박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도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동아일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타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국민을 마치 불순한 ‘대선 불복’ 세력인 것처럼 매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을 뿐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안을 호도했다. 조선일보도 “1심의 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극심한 정쟁(政爭)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수사 검사들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반대되는 정황에도 주목했다면 검찰 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검찰 특수팀 책임으로 돌렸다.

보수언론은 ‘부정 선거’ 의혹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잠재웠다

그러나 5개월 후 2015년 2월9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김상환)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선일보는 항소심 판결 결과를 외면했고 동아일보는 이번엔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보였다. “국정원은 2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북 정보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내 정치와는 완벽하게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5개월 뒤 7월16일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을까.

마침 원 전 원장 재임 때인 2012년 1월과 7월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킹팀’에서 휴대전화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선거 때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동아일보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정치 개입을 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나무랐다.

2012년 12월11일 18대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나라를 뒤흔든 일’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였음을 보수언론도 인정하는 상황이 됐지만 국정원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최근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이름의 민간 여론 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은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씨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 때문이 아니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게이트 때문에 물러나 구속됐다.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언론이 파헤쳤다면 국민은 불행한 3년의 세월을 연장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국정원 개입 의혹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언론의 ‘프레임’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국민의 관심을 그들이 만든 세계 안에 가두려는 거짓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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