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부역자’ 명단 60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MBC가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MBC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언론노조가 이른바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한 것에 대해 문화방송이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부역자로 명명한 이른바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MBC는 언론노조가 발표한 명단을 반 헌법적인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조능희 전 MBC본부장, 그리고 관련 기사를 쓴 강성원 미디어오늘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언론장악 부역자 60명 가운데 MBC 인사는 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 4월2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4월2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MBC는 특히 “전문가들은 부역이란 단어는 우리민족끼리 같은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로 써온 용어”라고 전하며 ‘부역’이란 단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언론노조의 언론장악부역자 명단은 MBC의 보도처럼 특정정치세력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불과한 걸까.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MBC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만큼 MBC에 대한 비판도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MBC가 (언론노조의) 반 헌법적 행위를 주장했지만 탄핵심판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적이라고 확정된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및 통제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게 우호적이었던 방송사야말로 반 헌법적이라고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혁 위원장은 또한 “부역이란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하지만 단어 자체가 사상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 될 정도의 금기어는 아니다”라며 “부역의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못 쓸 말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부역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을 뜻한다. 국가에 대한 반역은 곧 반 헌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공정방송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라는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언론노조가 부역자명단 발표를 통해 공정방송을 추락시킨 인사들을 알려 비판하는 것은 노조의 적법한 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해보인다.

MBC는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인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김도연 기자
▲ 서울 상암동 MBC사옥. ⓒ김도연 기자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MBC의 겁주기 보도·고소권 남용·전파 사유화 등을 비판하며 “어제 방영된 MBC의 보도야말로 우리가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을 만든 이유이자, 언론장악부역자 청산 없이 언론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 뒤 “방송장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에게 ‘부역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과 사장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뉴스를 농단하고 19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편파보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탄핵됐다면 그가 임명한 인사들도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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