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바빠서 죽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 5월9일 대선...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삶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꿈에서 이번에 이야기 할 내용은 ‘국민행복’과 ‘농촌’ 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뜬구름 같은 이야기 할 것 같다고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 지점은 출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서 죽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오로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놀라울 정도입니다. 흔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가까이 접근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요?

헬조선과 흙수저론가 말해주는 극심한 양극화, 아이를 낳지 않고 높은 자살률이 나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 죽도록 살아야 할까요?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3농(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차별과 희생에서 드러납니다. 식량 자급율은 크게 떨어지고 쌀은 남아돌고, 농가의 부채는 늘어나는 등 우리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 둘 농촌을 떠나고 농촌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아픕니다.

그러나 3농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는 결코 더불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 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패러다임은 경쟁력주의 농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농업정책은 대한민국 산업성장의 뒤치다꺼리 하는 부수적 역할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실패하고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국민총행복’에 초점을 맞춘 농정정책입니다. 2011년 UN총회 결의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며 목표.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그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총행복은 행복의 총량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다기능농업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기능농업농정이란 농촌의 가치를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여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농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쇠퇴해 가는 농촌지역사회를 유지⦁발전 시키며,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며, 인간 교육의 장으로서 농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체인 농⦁어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집권적 설계농업과 간접지원 방식의 농정정책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농정 추진체계는 중앙에서 직접 설계해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각 지역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 귤이 많고, 나주에서 배가 유명하듯 각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회 경제적 특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의 설계는 각 지역에 대한 특성을 외면하기 일 수 입니다. 같은 시, 군 단위마저 특성이 다른데 중앙에서 일일이 다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 형식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불제입니다. 많은 농업 선진국들이 농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서비스) 개선과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무려 80%를 직불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5년 내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업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다기능농업 육성과 농가 경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농업의 파트너인 농협에 대한 개혁 역시 필수적 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농협을 집중 육성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총행복농정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 신설과 헌법 개정

농업・농촌 관련 이슈는 그 특성상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기획∙조정 부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와 농민과 농촌주민, 도시 소비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중요함으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실질적 기획조정기구여야 합니다. 역할 역시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농정에 대한 총괄기획∙조정과 타부처 관련정책 농촌영향평가 기능을 지닌 실행기구여야 합니다.

헌법 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123조는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 입니다.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그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든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와 농업법으로 농업직불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의 식량자급률은 60%에 이르며, 농가소득안정, 친환경농업 장려, 농식품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 발휘와 그 증진을 위한 직불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국민총행복농정 추진이라는 것 입니다. 기존 경제성장제일주의, 경쟁력주의농정, 간접지원방식, 중앙집권 농정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다기능농정, 농민기여 직접지원, 지방분권 자율농정을 통해 도농공생, 농민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행복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http://change2020.org/) 에서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미디어오늘에 보내왔습니다. 바꿈은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슬라이드1.JPG
슬라이드2.JPG
슬라이드3.JPG
슬라이드4.JPG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슬라이드7.JPG
슬라이드8.JPG
슬라이드9.JPG
슬라이드10.JPG
슬라이드11.JPG
슬라이드12.JPG
슬라이드13.JPG
슬라이드14.JPG
슬라이드15.JPG
슬라이드16.JPG
슬라이드17.JPG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