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의당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당 측의 보도자료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사실상 암시하는 식의 설문조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문제를 삼고 나섰다.

리얼미터 측은 20일 통화에서 “다음주 중 국민의당 측에 대해 소송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측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고발 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왜곡된 설문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김세훈)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여론조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14일 보도된 SBS TV토론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은 여론조사이고, 또 하나는 13일에 발표된 정례 주중집계 조사다.

가상 양자대결 문항 순서가 공정성 훼손했나

국민의당 측에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13일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례 주중집계조사다.

국민의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양자대결을 가정한 설문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단일후보 안철수’라고 표현한 것은 왜곡된 설문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캠프 측 관계자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자대결’ 이라고만 언급하지 ‘연합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캠프 측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간의 연합후보가 될 것을 명시적으로 설문에 넣은 것 자체가 세 당 간 연합후보가 안철수 후보라는 점을 설문자에게 암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다만 리얼미터 뿐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 역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상황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얼미터 측은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리얼미터 주장대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문-안 양자대결에서의 지지율을 묻는 문항들도 리얼미터의 문항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정례조사 문항 중 양자대결을 가상한 설문 문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하여 단일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세 당이 연합해 단일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해 양자대결이 이뤄진다면’이라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 측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문제삼는 것은 문항의 문구만이 아니다. 문항 전체의 구성이 다른 여론조사와 달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캠프 측 관계자는 “다른 여론조사들은 3자대결과 4자대결, 5자대결 구도에서의 지지후보를 물은 뒤 가상 양자대결로 넘어가는 흐름인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3, 4자 대결구도 조사 없이 다자 간 대결에서 바로 양자대결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문제가 제기됐던 리얼미터의 지난 10~12일 조사된 13일 정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아예 3자대결 문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리얼미터의 경우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김종인 등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 바로 뒤로,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전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등 3명의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문항으로 넘어간다.

이후 리얼미터 설문문항은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이라는 문항이 포함된 양자대결 상황에서의 지지 후보를 묻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문항 구성은 국민의당의 주장처럼 5자대결, 두 문항에 걸친 4자대결 가상 상황에서의 각 후보 간 지지율을 물어본 뒤 단일화를 가정한 문-안 양자대결에서의 지지 후보를 묻는 순서로 넘어간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사전신고·공표의무 위반했나

국민의당 측은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당 측은 지난 14일에 공표됐던, 대선후보 간 TV토론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경우 샘플이 부적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캠프 측 관계자는 “당시 TV토론 시청률이 10~11%인데, 해당 조사 응답자의 39.6%가 본방을 시청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표본집단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에 고발조치한 내용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사전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부분이다.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지만,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전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보도된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 평가 여론조사에 대해, 리얼미터는 MBN으로부터 △TV토론에서 가장 잘 한 후보는 누구인지 △TV토론에서 쟁점이 된 사안 중 가장 관심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설문 조사의뢰를 받았다.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리얼미터는 지지하는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참고 차원에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 질문을 보조질문에 ‘자체 판단’으로 포함시켰고, 이 결과 역시 MBN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특히 이 두 질문의 경우 대선후보의 TV토론과 관련해 MBN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질문과는 다른 조사 방법으로 별도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리얼미터는 조사방법의 일관성 등을 위해 대선후보 지지율과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리얼미터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대선후보 지지율과 정당지지도 설문 결과를 포함해서 공표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했다. MBN은 대선후보 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설문결과는 제외하고 TV토론 관련 평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보도했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포함돼있다.

안철수캠프 측은 “방송사가 의뢰하지 않았다는 지지정당과 지지후보 두 문항의 경우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므로) 사전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측의 주장은 이와 엇갈린다. MBN과의 계약서에는 지지정당과 지지후보 질문의뢰도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방송사 측에서 해당 문항도 조사의뢰를 했다면 공표 전 중앙여심위에 등록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20일 통화에서 “MBN과의 (조사 의뢰 관련) 계약서 상에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은 맞다”며 “긴급 현안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정치사회 조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지지도, 여야 차기후보 지지도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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