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TBC, 연합뉴스TV가 대선 관련 보도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배제해왔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보도대상을 정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위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19대 대통령 선거 제 5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KBS-1TV ‘KBS 뉴스 9’, JTBC ‘JTBC 밤샘토론’, 연합뉴스TV ‘정정당당’, 연합뉴스TV ‘출발 640’이 시정요구 청구 심의 안건에 올랐다. ‘KBS 뉴스9’과 ‘연합뉴스 TV 출발 640’은 대선 관련 보도 리포트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배제한 건이고, ‘JTBC 밤샘토론’과 ‘연합뉴스TV 정정당당’의 경우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심 후보를 배제한 건이다. 4건 모두 박원석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보단장이 시정요구를 제기했다.

▲ 3월23일 공개된 '양세형의 숏터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 선영상 화면 갈무리.
▲ 3월23일 공개된 '양세형의 숏터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 선영상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TV 640’을 제외한 세 프로그램의 경우 경징계인 ‘의견제시’ 결정이 났다. ‘연합뉴스 640’은 특정한 이슈에만 심상정 후보가 배제됐고, 다른 이슈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문제없음’으로 결론났다. 

해당 규정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6조 형평성 조항으로, 제6조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월16일 방영된 ‘KBS 뉴스 9’의 경우, 21개 리포트 중에 4개가 대선 보도와 관련된 아이템이었고 그 중 3개는 심상정 후보를 언급했으나 1개는 완전히 배제됐다. 특히 심 후보가 배제된 리포트의 제목이 ‘4인 4색 표심 잡기…‘단어’로 본 대선 전략‘으로 중요한 대선 후보가 4명인 것처럼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 'KBS 뉴스9' 4월16일 보도.
▲ 'KBS 뉴스9' 4월16일 보도.
김혜송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을 제외하고는 이날 참석한 위원 모두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혜송 위원은 “방송사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김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가 정한 토론회 대상 등에 심상정 후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KBS의 내부 준칙은 △원내 10석 이상 △최근 전국단위 선거 10% 이상의 지지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을 받는 후보가 출연 기준이다. 이는 △원내 5석 이상 △최근 전국단위 선거 3% 이상의 지지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받는 후보라는 선거방송심의위의 토론회 초청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고봉주 위원(바른정당 추천)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 등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유 후보는 리포트에서 다루고, 심 후보는 다루지 않은 것은 자체적인 룰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JTBC 밤샘토론’과 ‘연합뉴스TV 정정당당’에도 같은 이유로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다만 JTBC와 연합뉴스TV 측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20석)으로 토론 참여 대상을 정했다”며 “이후 토론회에서는 5정당의 후보자 모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거방송심의위에 알려왔다.

고봉주 위원(바른정당 추천)은 “이번 대선은 유독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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