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재승인 조건에서 선거기간 심의가 제외돼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기반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거방송심의’ 제재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기간(통상 선거 90일 전)이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심의하는데 재승인 조건에 ‘방송심의규정’은 명시했지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맹점, 선거기간 제재는 ‘예외’)

방통위 입장이 보도된 이후 방통위 내부에서도 선거방송심의를 제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통위 차원에서 선거방송 심의 제재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검토를 거친 후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것이다.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재승인 조건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방통위 방송기반정책과가 내놓은 입장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의 오보, 막말, 편파방송의 심각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따라서 문제 방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선거방송심의를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법과 규정의 취지나 정신은 무시한 채 아전인수의 편의적 해석”이라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법률 자문은 선거방송심의가 완전히 별개의 심의가 아닌 방송심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지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선거기간에 공정성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 민원을 넣으면 선거 관련 내용은 무조건 선거방송심의위로 넘어간다.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재승인 조건에 있는 심의제재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종편은 지난 3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1년 이내에 오보, 막말, 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4건을 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TV조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거치고 문제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가 되는 재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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