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누리꾼이 법정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5일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언급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2015년 8월18일 강용석 변호사와 블로거 도도맘의 불륜 의혹을 다룬 디스패치의 “[단독] 강용석, 홍콩 스캔들 증거... 그가 답해야 할 의혹5” 기사에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 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라는 댓글을 썼다.

▲ 강용석 변호사. 사진=포커스뉴스.
▲ 강용석 변호사. 사진=포커스뉴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법률대리를 맡은 시민단체 오픈넷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위자료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오픈넷측은 해당 댓글은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다. 법원도 피고측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모든 댓글 소송에서 패소한 건 아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16명을 함께 소송 걸었는데, 욕설을 쓰는 등의 경우는 소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성명에서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라고 비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무분별한 모욕죄 고소를 ‘합의금 장사’라고 비판한 오픈넷과 오픈넷의 주장을 인용보도한 경향신문,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PD저널 기자 5명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주장하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의혹을 보도한 강경윤 SBS funE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악플에 대한 대대적인 모욕죄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넥스트로는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400여명을 고소한 바 있고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댓글 소송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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